본문 바로가기

취미기타/아펜젤라 합창단

명예훼손 최신 판례 2가지

 

홈페이지 관리위원회에서 걱정하는 회원 상호간의 명에훼손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최신 판례를 올려 드립니다.  오래전에 올리고 싶었고,필요한 설명의 욕구가 있으나, 있는 사실  그대로 원문만 올립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2018,2347]

 

판시사항

[1]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는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한계

[2]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을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으로 지칭한 사안에서,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위 표현행위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을 등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극우 극좌, ‘보수우익이든 종북이나 주사파든 그 표현만을 들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이른바 공인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대법원이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증명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등은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실문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의견과 섞여 있어 논쟁과 평가 없이는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숨 쉴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표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에 무조건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서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양쪽이 서로에게 벽을 치고 서로 비방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그들의 토론과 논쟁을 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 인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와 그에 터 잡은 민주주의의 전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다. 생각과 이념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전제 위에서 표현의 자유는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아예 토론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배제 매도는 민주적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하여 위와 같은 극단적 표현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토론이 가능한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토론 자체를 봉쇄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을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사안에서, 위 표현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손해의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하는데, 위 표현행위에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인인 을 등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위 표현행위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을 등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21조 제1, 4, 민법 제750, 751, 형법 제307, 309, 310 [2] 헌법 제21조 제1, 4, 민법 제750, 751, 형법 제307, 309, 310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37524, 37531 판결(2002, 522)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14613 판결(2003, 42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주희 외 3)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6)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

피고, 상고인 피고 3  2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헌 외 4)

피고, 피상고인 피고 6

피고, 상고인 피고 7

피고, 피상고인 피고 8

피고, 상고인 피고 9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8. 선고 201338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9,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6, 피고 8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기사내용 발췌

비판유인물 동대표는 공인으로서 비판 감수해야

작성자

관리자

  입대의가 동대표 비판유인물 게시해 명예훼손 소송  서울북부지법 - 동대표는 공인으로서 비판 감수해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에 해당 동대표의 주소와 비판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에 해당 동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법원은 동대표가 입주민 사이에서 공인 지위에 있어 주소 공개로 인한 폐해가 적고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민사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하다 사퇴한 B씨가 입주자대표회장 C동대표 D관리소장 E씨와 동대표 F  5(선정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1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15 5월부터 2017 4월까지 동대표로 선출됐다가 2016 12 사퇴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3년부터 동대표들이나 관리소장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고발을 했고 이에 대응해 다른 동대표들이나 관리소장 등도 B씨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쌍방 간의 고소·고발  일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12 진행한 B씨의 동대표 해임결의 투표에서 B씨가 해임됐으나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투표 대부분이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2016 10 해임결의 효력이 정지됐다.   대표회의는 B씨의 동대표 해임을 다시 추진하면서 ‘B동대표의 불법유인물 제작·유포와 관련한 대표회의 입장입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첨부자료를 게시판과 승강기 등에 붙여 입주민들에게 공개했다.   유인물에는 B씨가 고소·고발로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을 괴롭힘  주거지에서 대표회장을 하고 이사를 하면서 회장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음 선관위원의 입찰비리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됐음에도 죄가 있는 것처럼 유인물을 제작 유포함 관리소장의 입찰비리에도 동대표들이 관리소장 말만 들어준다며 동대표들 고소했으나고의성이 없어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동대표들이 자신을 해임하는데 찬성했다는 이유로 동대표 자녀들에게 피해를 입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씨는 첨부자료에 포함된 B씨의 주민등록등본에 관해 동대표들과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선관위원장과 대표회장 C관리소장 E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다른 동대표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의 공공 이익이 극히 적다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원장 등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B씨는 대표회장 C동대표 D관리소장 E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1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 재판부도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상대방이 누구고 어떤 지위에 있는  고려해야 한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야 한다 “원고 B씨와 대표회의  피고 관리소장 E씨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 성격이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밝혔다.   또한 “원고 B씨가 대표회의나 관리업체 등의 부정부패를 밝히고자 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정부패 당사자로 지목된 자들의 해명이나 반박  부분적·지엽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 등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원고 B씨가 선관위원의 입찰비리와 관련해 유인물을 제작 유포했다고 명시한 유인물의 표현은 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로 원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도 “첨부자료에 포함된 원고 B씨의 주민등록등본에서 원고 B씨의 생년월일배우자  자녀의 한글·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핵심적 개인정보는 삭제됐으나 원고 B씨의  주소한자 이름출생년도전입일종전 주소  개인정보가 남아 있어 피고 C, E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유인물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돼 입주민들 사이에서 원고 B씨의 주소 공개로 인한 폐해나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씨는 공인 지위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일축했다.   이어 “설령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피고 C, E 등이 형사처벌을 받아 정신적 고통은 회복됐다고 보인다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