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교육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이 거론되기 시작한 미국은, 1983년 ‘국가교육수월성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의 ‘국가의 위기(A Nation at Risk)' 보고서에 의해 공립학교 교육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교육개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미국은 공립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교사의 질을 높이고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원 평가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1987년 교사전문성기준국가위원회(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가 우수 교사의 지식과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개발을 시작하였고, 최근 학생의 학업 성취도 결과에 대한 교사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 평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교원 평가의 목적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교원 평가 제도는 없다. 주마다 나름의 교원 평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교육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원 평가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 평가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발달, 개인의 인사 행정 결정, 학교 조직 개선, 주 정부와 교육위원회의 책무성 기준 성취 등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형성적 평가 기능) 및 인사 행정 결정 기능(총괄적 평가 기능)이 동시에 고려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교원 평가의 내용 및 방법 교원 평가 내용은 교원 개개인의 직무 수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주마다 그리고 교육구마다 매우 다양하다. 미국 교원 평가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버지니아 주(Virginia,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의 경우, 평가 내용은 계획 및 평가, 수업, 학급 환경,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전문성 등 5가지이고, 평가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미국 버지니아 주의 교사 평가 방법
구분 |
내 용 |
평가 주관 기관 |
ㆍ 주로 주 정부, 혹은 교육구에서 교사 평가에 대한 의무/선택 규정을 마련하여 교사 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ㆍ 규정에 따라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교사 평가를 시행함. |
평가자 |
ㆍ 대체로 학교장이 평가자가 되지만, 교장이 지명한 다른 사람(부교장, 수석교사 등)이 평가자가 되는 경우도 있음. ㆍ 최근 들어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기 평가, 동료 교사, 학생, 외부 전문가 학부모 등이 평가자로 참여 |
평가 대상 |
ㆍ 모든 교사(정년 보장을 받지 않은 계약제 교사도 포함) ㆍ 교장(지역담당장학관(Cluster Director)이 평가) |
평가 절차 |
ㆍ 평가 준비 단계 - 교사들의 자기 평가 보고서 작성 - 목표 설정 회의 - 직원 연수 ㆍ 평가 실시 단계 - 교실 관찰 - 문서의 제출 - 평가자-피평가자 면담 ㆍ 평가 후 단계 - 평가 회의 - 이의 제기 시, 추가 자료 수집 및 재평가 |
평가 주기/횟수 |
ㆍ 임용 후 최초 3년간 매년 실시 ㆍ 대체로 3년에 1회를 기준으로 평가 실시. 단, 조건부 재임용 시, 그 다음 해에 평가함. |
교원 평가 결과 활용 일반적으로 미국의 교원 평가 결과는 교원 평가 목적과 내용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초자료 및 인사 행정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본인에게 피드백이 되고, 공식적 평가 결과는 개인 인사기록에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 평가 결과가 나쁜 교사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먼저 교사의 경우, 5가지 학업 성취도 내용 및 22개 지침에 대한 적합 여부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가 교사에게 제공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임용 방법 중 하나가 결정된다. 첫째는 재임용 추천이고, 둘째는 조건부 재임용 추천이다. 조건부 재임용 추전을 받은 교사는 그 다음 해까지 봉급 인상이 되지 않으며, 그 다음해에 재평가를 받게 된다. 셋째는 재임용 취소이다. 조건부 재임용 후 그 다음 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재임용 취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교장의 경우에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최종 평가 시 다음 3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받게 된다. 첫째는 재임용 추천이고, 둘째는 조건부 재임용 추천이다. 조건부 재임용 추천을 받은 교장은 평가연도 말까지 봉급 인상이 되지 않으며, 그 다음해에 재평가를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직위로 배정이 가능하다. 셋째는 재임용 취소이다. 조건부 재임용 후 그 다음 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재임용 취소결정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