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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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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인체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게 하는 좋은 조건이다. 그런데, 우리 교원제도의 취약점은 한번 높은 경쟁률의 임용시험을 통하여 입직하면 62세 정년까지 일하는 동안 교사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한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기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입직 당시에 우수 인재들이 선발되었으나, 직업의 특성 상 오랜 기간 동안 교실 안에서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전문성을 확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이는 자칫하면 교원을 완전한 고립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OECD 교원정책 검토단은 한국의 교원제도는 우수 자원이 입직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을 지닌 반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새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2003). 한편, 국내에서도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5. 11, 리서치 앤 리서치). 국내외적으로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여 교육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원 능력개발 평가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와 근무성적평정, 성과급과의 차별성
이론상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가 곧 인사와 보수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말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직문화에서는 평가가 총괄적 평가가 의도하는 선발과 연결되면 마치 대학입시에서 보는 것처럼 평가 목적에 입각한 평가 내용의 타당성보다 0.001점이라도 정확한 점수의 차이를 내는 것과 그를 뒷받침하는 도구의 객관성에 더 민감하게 될 소지가 있다. 그리하여 결국 평가 결과의 왜곡과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마는 것을 승진 대상자 또는 성과급 지급자의 선발에서 많이 보아 왔다.
지속적인 전문성의 신장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교사들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 중 하나이며, 동시에 국민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교원의 능력개발 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객관적인 진단 장치이며, 교원 스스로의 발전을 위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의 발전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장치이다. 이는 마치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적합한 처방을 내리기 위하여 받는 정기 건강진단이나, 여성들이 화장할 때 비추어 보는 거울과도 같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내용과 구조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법제화의 의의와 기대 효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제화에 관하여, 제도적인 평가보다는 교원의 자율성에 바탕한 자율적 평가를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있다. 그러나 굳이 법제화를 하려는 이유는 법률 문안에 ‘교원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라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 인사 및 보수와 연계된다는 의혹을 불식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법적인 기반을 갖춤으로써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사들이 작성하는 자기 능력개발 계획서에 터하여 학교, 지역과 국가 차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제도화를 통하여 교직 사회에는 상호 학습의 문화가 형성되어 학교는 ‘학습조직화’되며, 교사와 교사 간, 그리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신뢰가 증진되며, 교사들의 전문성은 더욱 신장되어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육의 성과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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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과장은 제31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부, UNESCO Asia-Pacific 사무소에서 두루 근무하였으며, 주OECD대표부 교육관을 역임하였다. 2006년 9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혁신추진팀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교원정책과장을 겸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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