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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흔히 우리 사회에서 교원에 대한 인사평가 제도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부분과 차별화된 쟁점이 있다. 일본의 지도력 부족 교원 판단 시스템은 학교 경영 측면에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원의 교육 역량과 교수 능력 등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개념도 지역별, 계층별로 상당히 개연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도력 부족 교원이 연 평균 30~70%씩 증가하고 있어
2004년 현재까지 지도력 부족 교원으로 인정된 자 566명 중에서 이미 지도력 부족 관련 연수를 받은 교원은 377명, 2005년 이후 연수를 받게 된 교원이 166명이며, 그 이외에 23명은 면직 혹은 퇴직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사실은 2004년도에 재교육 및 연수를 받은 377명 중에서 현장에 복귀한 교원이 127명, 연수를 계속 받고 있는 교원이 131명으로서 사실상 전체 연수 교원의 68%에 해당하는 258명은 교원으로서의 자격 복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원에 의한 희망퇴직자 93명을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지도력 부족 교원 중 법적으로 정당한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19명으로 당초 지도력 부족 교원으로 인정된 인원의 3.4%에 불과하다.
‘지도력 부족 교원’의 모호한 개념 정의에 대한 논란
일본 정부가 문제로 삼고 있는 지도력 부족 교원은 학생·학부모 및 여타 학교 관계자 등 교원 이외의 제3자 혹은 교육 수혜자의 판단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가 의문시되고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통해 지도력 부족 교원 기준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홋카이도(北海道) 교육위원회는 ‘질병·장애 이외의 이유로 인해 아동·학생과 인간관계를 쌓는 일이 어려울 정도로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교원이 담당해야 할 수업을 다른 교원이 분담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지도·연수가 필요한 자’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위원회가 규정하는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전문성이나 사회성에 문제가 있으며 아동·학생을 적절하게 지도하지 못하는 등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자’, 혹은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의 지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아동·학생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부족하여 연수 등 인사 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자’, ‘교원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어서 아동·학생을 적절하게 지도하지 못하는 교원’ 등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이와 같은 정의는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혜자 입장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도력 부족 교원 인정자의 분포
대체로 지도력 부족 교원은 대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 경력이 20년 이상 된 4, 50대 남성 교원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중소 도시 및 농촌 지역에 비해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가 다수 거주하는 대도시 교육수혜자 집단의 교원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초 지도력 부족 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에는 교원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호응을 얻는 등 상당히 정책적으로 성공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지도력 부족 개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이에 따라 교원의 정체성 회복 문제 및 교권 수호 차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일본 정부는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관리 시스템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한 학부모·학생의 판단 기준을 객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앞으로 교원 시범 평가를 비롯하여 이와 비슷한 교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반면교사로서 교훈을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글 :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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