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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육정책

[일본]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대책

집필자명 :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탑재일자: 2007.05.03  

   
   2005년 4월 1일 이후 일본 정부는 도도부현(都道府縣)·지정도시 교육위원회를 통해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연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이는 그 이전의 교원 관리제도보다 더욱 엄격한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학생·학부모 등이 공립학교에 대해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부과학성은 각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인사 관리 시스템을 더욱 조성·촉진시키고자 하는 과정으로서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면직, 조건부 채용, 희망퇴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 정책은 흔히 우리 사회에서 교원에 대한 인사평가 제도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부분과 차별화된 쟁점이 있다. 일본의 지도력 부족 교원 판단 시스템은 학교 경영 측면에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원의 교육 역량과 교수 능력 등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개념도 지역별, 계층별로 상당히 개연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도력 부족 교원이 연 평균 30~70%씩 증가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 시스템은 비교적 중앙정부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0년에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이후 2004년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65명을 시작으로 2001년 149명, 2002년 289명, 2003년 481명, 2004년 566명으로 누적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일본 사회 내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상 지도력 부족 교원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불리한 인사 조치를 받는 교원 비율이 연 평균 30~70%씩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 셈이기 때문이다.

 

   2004년 현재까지 지도력 부족 교원으로 인정된 자 566명 중에서 이미 지도력 부족 관련 연수를 받은 교원은 377명, 2005년 이후 연수를 받게 된 교원이 166명이며, 그 이외에 23명은 면직 혹은 퇴직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사실은 2004년도에 재교육 및 연수를 받은 377명 중에서 현장에 복귀한 교원이 127명, 연수를 계속 받고 있는 교원이 131명으로서 사실상 전체 연수 교원의 68%에 해당하는 258명은 교원으로서의 자격 복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원에 의한 희망퇴직자 93명을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지도력 부족 교원 중 법적으로 정당한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19명으로 당초 지도력 부족 교원으로 인정된 인원의 3.4%에 불과하다.

 

   ‘지도력 부족 교원’의 모호한 개념 정의에 대한 논란
   그러면 어떤 이유로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으로 인정된 자 중에서 불과 4%도 안 되는 인원만이 제재 조치를 받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교원 평가에 대한 재해석 논쟁이 현재 일본 교육전문가 및 교원단체 사이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현재 새로운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각 교육위원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단, 지도력 부족 교원 요건 중에서 질병 및 장애에 따른 사유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유형의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원복지 후생 원칙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문제로 삼고 있는 지도력 부족 교원은 학생·학부모 및 여타 학교 관계자 등 교원 이외의 제3자 혹은 교육 수혜자의 판단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가 의문시되고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통해 지도력 부족 교원 기준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홋카이도(北海道) 교육위원회는 ‘질병·장애 이외의 이유로 인해 아동·학생과 인간관계를 쌓는 일이 어려울 정도로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교원이 담당해야 할 수업을 다른 교원이 분담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지도·연수가 필요한 자’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위원회가 규정하는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전문성이나 사회성에 문제가 있으며 아동·학생을 적절하게 지도하지 못하는 등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자’, 혹은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의 지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아동·학생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부족하여 연수 등 인사 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자’, ‘교원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어서 아동·학생을 적절하게 지도하지 못하는 교원’ 등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이와 같은 정의는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혜자 입장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도력 부족 교원 인정자의 분포
   한편, 문부과학성 통계에 따라 2004년도 지도력 부족 교원 인정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40대가 50%, 50대가 34%, 30대가 15%, 20대가 1%를 차지하고 있다(참고로 2004년 현재 일본의 공립 초·중등교원 비율은 20대 8%, 30대 25%, 40대 40%, 50대 이상 교원이 27%임). 또한 지도력 부족 교원을 재직 경력별로 보면, 20년 이상 근무자가 61%, 10~20년 근무자 35%, 6~10년 근무자 3%, 5년 이하 근무자가 1%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지도력 부족 교원을 학교 유형별로 보면, 소학교 교원 49%, 중학교 교원 28%, 고등학교 교원 15%, 특수학교 교원 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성별로 볼 경우 남성 교원 72%, 여성 교원 28%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지도력 부족 교원은 대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 경력이 20년 이상 된 4, 50대 남성 교원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중소 도시 및 농촌 지역에 비해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가 다수 거주하는 대도시 교육수혜자 집단의 교원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초 지도력 부족 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에는 교원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호응을 얻는 등 상당히 정책적으로 성공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지도력 부족 개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이에 따라 교원의 정체성 회복 문제 및 교권 수호 차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일본 정부는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관리 시스템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한 학부모·학생의 판단 기준을 객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앞으로 교원 시범 평가를 비롯하여 이와 비슷한 교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반면교사로서 교훈을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글 :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