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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경영관리

대한민국 판사를 보고 왜구라니 제 정신인가

예수,코리아  21.06.18 04:15

 

임종석 | seok9448@daum.net

 

일제의 마지막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 “다시 돌아오겠다!”


좀 잠잠한 듯 하드니 요 며칠 사이 또 다시 별똥별 아닌 똥별 같은 토착왜구라는 말이 온라인상에 무더기로 나타났습니다. 김양호 판사를 두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김양호 판사 그는 우리나라 판사로 대한민국 국민이 분명한데, 왜구라니, 그것도 토착왜구라니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왜구가 뭣입니까. 왜나라 왜(倭)자와 도적 구(寇)자를 써서 왜구(倭寇)라 하는데요, ‘왜(倭)’란 일본을 낮추어 쓰는 글자(말)로 일본을 왜국, 일본인을 왜인이라 했잖아요. 우리나라와 중국 연안에 침입하여 약탈을 일삼았던 일본(인) 해적을 왜구라 했고요.

 

그리고 토착이라는 말은요, 식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딘가로 옮겨져 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본래 있었던 곳에서처럼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은 채 성장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사람의 경우는 대대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토착왜구란 일본(인) 해적이 우리나라로 옮겨와서 정착해 살며 해적 같은 강도짓을 하는, 그런 경우에 쓰는 말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이 분명한 김양호 판사를 보고 토착왜구라 하다니 천부당만부당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말 토착왜구는요, 본래부터 있었던 말이 아닙니다. 일제 36년간의 산물이지요. 1908년 봄, <대한매일신보>가 ‘토왜(土倭)’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 ‘토착왜구(土着倭寇)’를 줄여 쓴 것이지요. 거기에서 이 신문은 이를 풀이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미 다른 글에서 두어 번 소개했을 뿐 아니라, 표현이 너무 거칠어 제 나름대로 좀 순화된 말로 정리해 보면 대충 이런 뜻이 됩니다.

 

<혈통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틀림없지만 정신(mind)은 일본사람으로 나라와 국민들에게 크게 해를 끼치는 사람>
물론 일본인이라 해서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나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 같은 인물들의 정치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극우단체 ‘일본회의’나, 그런 성향의 일본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본회의’는 헌법 개정을 통한 천황제 부활 및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위대의 군대화를 통한 동아시아의 패권 장악 등을 지향하고 있는 일본의 거대한 극우단체이지요.)

 

그런데 일제의 마지막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일본의 패전으로 인한 8.15광복으로 허겁지겁 제 나라 일본으로 쫓겨 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 그자뿐 아니라 그를 포함한 많은 일본제국주의자들 역시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황망하게 쫓겨 가면서도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그들의 내뱉었던 잠꼬대 같은 이 같은 말이 그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지금껏 그런 잠꼬대로나 어울리는 망상에 젖어 눈에 독기를 품고 입에는 게거품을 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장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저들 일본 극우단체의 반한 시위 현장을 보시면 금방 수긍하고 마실 것입니다. 자동차에 장착한 확성기의 볼륨을 한껏 높여놓고 악을 쓰는 저들을 보신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저보다 더 심한 말씀을 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베 노부유키 그자가 망언에도 못 미치는 그런 잠꼬대 같은 말을 한 데에는 그 다름대로의 신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 정신으로 돌아와 화려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는 데에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100년이 되기도 전에 다시 침략해 와서 식민지로 삼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그는 죽고, 그 뒤를 이어받은 자들이 말 같지도 않는 그 같은 뜻을 이루고자 눈을 번뜩이며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되레 한국이 자기네를 앞지르는 분야가 늘어나자 조급해져 안달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대로 수출규제와 같은 무리수를 둔 것이지요.

 

그러니 일본은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이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에는 그 같은 일본의 극우세력 뺨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에 김양호 판사를 가리켜 토착왜구라 한다는 말이 온라인상에 무더기로 나타났다 말씀드렸는데요, 글쎄 어떨는지요. 제가 지금 여기에 매스컴을 통해 드러나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려 하는데, 그러며 그에 대한 전문가와 각계의 견해, 그리고 거기에 저의 생각도 좀 곁들여 가며 말씀드려 보려 하는데,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은 여러분께서 각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국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면 어쩌려고 까부느냐?

서울지방법원 김양호 판사는 지난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 불과 2년 8개월 전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정반대되는 판결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 논란이 일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건 그럴만한 합당하고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는데, 김양호 판사가 그 이유라는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한 것들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그게 타당한 것인지 우선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선입견도 없이 한번 판단해 보시지요.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인해)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인 이상 이 같은 국제사회의 압박은 매우 뿌리치기 힘든 사정이 될 수 있다.

 

◦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이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 대법원 판결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재판 대상이 되는 자체만으로도 사법신뢰에 손상을 입으며, 만일 패소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하며…

 

◦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강제징용 사안’ ‘영유권 주장 사안’ ‘위안부 사안’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할 경우)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하여도 얻는 것이 없거나 승소하여도 국제관계의 경색으로 손해인 반면, 한 사안이라도 패소하면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
(이 같은 이유로 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이 소송을 왜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강제로 끌려가거나, 돈을 벌게 해준다, 공부를 하게 해준다는 등의 감언이설에 속거나 하여 낯설고 말 설고 물도 산도 설은 일본 땅에서 강제노동으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가 일본의 패전으로 임금이라 할 만한 돈 한 푼 못 받고 팽개쳐진 이들이지요. 허다한 사람들이 죽어간 중에도 간신히 목숨만은 건져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힌 일본의 16개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연히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김양호 판사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고요. 그런데 그 전말을 살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법원, 일본과 커넥션 있습니까?

2년 8개월 전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도 계속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금년 1월에 법원의 정기인사가 있었고, 따라서 그 담당 판사도 일부 바뀌었는데, 그 중의 한 명이 김양호 판사입니다.

 

그런데요, 김양호 판사는요, 형량선고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발끈하여 당초 선고한 형량 1년을 즉석에서 그 3배로 늘려 3년으로 했던 바로 그 판사라네요.

 

그 같은 그는요 ‘국제사회의 압박은 매우 뿌리치기 힘든 사정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 ‘승소하여도 얻는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는데, 법의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판결문으로 어울리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익·국격·외교 등과 같은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사안을 재판에 끌어들여 개인의 주관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의 문제를 판사 개인의 가치관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결에 이용했다는 것이지요.

 

판결은 법에 따라 법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법관도 사람인 이상 거기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개입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요. 그래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라는 것이 판사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법에 따른 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의 말 맞다나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법질서에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하여도 얻는 것이 없다 한 데 대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경찰관이 도둑 잡아야 되는데 도둑 잡아도 손해다 이러면서 도둑 안 잡고, 소방관이 불 꺼야 되는데 불 꺼도 손해다 이러면서 불 안 끄고 이러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라 하는데, 정말이지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판결문은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도 했는데, 우리의 경제성장이 일본의 덕이라니 이걸 우리 법원의 판결이라 할 수 있을까요. 또 ‘피고들의 손해가 현실화하면 다양한 경로로 일본의 중재절차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공세와 압박이 이어질 것임이 명백하다’고 하는 예단도 했는데요, 우리의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일본 기업을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러니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 ‘조선 총독부 경성 법원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의심’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와 같은 말이 사회 각계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법원, 일본과 커넥션 있습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매스컴 <니혼게자이신문>조차도 ‘일본의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한 내용’이다. ‘판사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등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김양호 판사를 보고 혈통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틀림없지만 정신은 일본사람으로 나라와 국민들에게 크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일컫는 토착왜구라 한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닐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닌 것일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대로 생각한 것이 있는데요, 김양호 판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 추락’ ‘헌법상의 안전보장 훼손’ ‘사법신뢰의 추락’ ‘헌법상의 질서유지 침해’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 등을 이유로 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는데, 우리가 ‘손상’ ‘추락’ ‘침해’ 같은 크나큰 피해를 입은 것은 오히려 김양호 판사 그의 이번 판결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