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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잡학사전

민사소송(특히 간편절차)관련 주요 요점 정리

민사소송(특히 간편절차)관련 주요 요점 정리

                                                                  
1. 독촉절차(지급명령)의 신청

독촉절차의 이용과 지급명령신청 법원
 
지급명령신청은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송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재판상의 청구이므로 그 신청시에 청구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소송절차로 이행되고,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청구권에 관하여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어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좋다.
 
2. 독촉절차의 제한

독촉절차를 하는 데는 제한이 있는데 그 대상이 일정한 액의 금전 또는 대체물이거나 유가증권인 경우에 한정되고 
이러한 청구는이미 갚아야 할 날이 지났을 것을 요한다. 
독촉절차는 그 절차가 간편한 만큼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금전과 유사하게 쉽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데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의(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19○○. ○. ○. 발행 국채 ○○원권 ○○○장)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0.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0.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 
0.연락가능한 전화, FAX, 호출기 번호,
0.청구금액, 
0.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 란에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서 이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회사인 때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수도 있다) 
 
4. 소송 제기 절차

소장을 제출하는 절차 :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와 송달료, 소장부본을 제출하면 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인지와 송달료를 낸 다음 피고의 수만큼 소장부본을 만들어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소송위임장과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때도 있고 이외에도 송달료를 예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첫 단계가 된다.
< 법원에 소송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장의 양식은  각급법원 민원실에 견본을 비치하고 있다.> 
 
5.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

1)원고·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청구취지 (청구를 맨求?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4)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5)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6)작성 연월일 
7)법원의 표시 
8)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를 기재할 때는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미성년자 기타 무능력자일 경우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란 
원고가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떤 판결을 구하는가를 밝히는 소의 결론부분이다. 
여기에는 원고가 바라는 판결주문을 적게 되어 있으며 이를 간결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이란
청구취지를 보충하여 그 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말하는데 그 정도는 다른 것과 식별시키고 혼동시키지 않을 한도의 사실을 
말한다. 
 
6. 지급명령 발령(판결)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다.
 
 
7.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관계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전한다. 
즉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인지의 반액을 더 지불해야 하고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이때 채권자 제출의 지급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채무자 제출의 이의신청서의 이의사유라고 하여 소송진행 후에 
당연히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변론기일에 이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8. 소액사건의 심판범위와 절차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송절차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배려가 있어 소송이 신속하게 끝난다.
소송물가액 2000만원까지의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는 구술로써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가압류 신청방법

1)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2) 가압류신청의 관할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의할 점, 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4) 신청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으로는,
 
0.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0.소송대리인의 표시, 
0.신청의 취지, 
0.신청의 이유, 
0.법원의 표시, 
0.소명방법의 표시, 
0.년·월·일의 표시, 
0.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5)수수료는, 
신청서에는 2,000원
(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선박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액은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 이다. 
 
10.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가.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다. 
 
나. 신청의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 채무명의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3회분×2,260(우편료)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압류의 효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1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방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양자의 차이는 채무명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른 것이다. 

1)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명의에 따른 급부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다.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다. 
 
2)임의경매신청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경매는 채무명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다. 
 
12.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1)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 집행신청을 한 경우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와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2)이때 신청서에 기재되어야할 사항은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이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다. 

3)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민사소송법 제53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13.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채무명의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다.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이런 제도를 만든 취지는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더욱이 자발적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가 스스로 그 재산의 소재를 채권자에게 알려줄 리 만무하며 오히려 
대부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매매를 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보다는 물리력에 의한 권리구제를 
선호하는 등의 부정적 사회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재산명시제도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공개 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진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4. 인지액 계산방법

소장에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1) 소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가 ×10,000분의 50 = 인지액) 
2) 소가가 1,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45+5,000원 = 인지액) 
3)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40+55,000원 = 인지액) 
4)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35+555,000원 = 인지액)
주의할 사항으로는 위에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5)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 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1,000만 100원으로 한다.
6)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금수납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 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15. 소가 산정방법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 

가. 통상의 소
 
1)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2)증서진부확인의 소 
3)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4)기타증서 : 200,000원 
5)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6)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7)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8)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9)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10)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11)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 가액 
12)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13)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14)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15)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나.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1)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2)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3)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4)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16. 반소

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와 함께 판단받고 싶을 때는 반소를 제기하면 된다.
반소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의 청구와 그 소송물이나 대상 혹은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제기하는 소다. 
이때 원래의 청구는 사실심에 계속되어야 하고 아직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일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반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염려가 없어야 한다. 
또한 두 청구는 당연히 동종의 소송절차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17. 가처분 신청방법

1) 가처분의 의미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다. 
그 법률적 사실적 변경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고,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다. 

2) 가처분 신청방법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수×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액수 : 피보전권리의 가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납부할 장소 :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 
 
 
18. 준비서면의 제출의 효력

미리 재판에서 주장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효력: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자백(의제자백)한 것으로 보고, 자신이 불출석한 경우 ; 진술(진술의제)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과가 있다.
위와 같은 효력 외에도 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준비절차에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과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뒤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때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효과가 있다. 

19.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재판에서 주장하고픈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미리 예고되지 않는 사실의 주장이 금지되거나, 
소송에 이기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준비서면에 의해 미리 예고되지 않는 사실은 그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는 그 사실을 주장할 수 있지만 소송에 이기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벌칙이라 볼 수 있다. 
 
20. 답변서 작성요령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기 위해 법원에 대해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장에 대한 답변은 원고 소장 중 청구원인을 사항별로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원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 한다’ 또는 ’모른다’ 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장 부본을 읽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1. 공시송달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공개, 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받아 갈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이다.
이 방법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일반적인 송달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되는데 이 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 거주자의 경우 촉탁송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가장 불확실한 송달방법에 속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하는 가장 보충적이고  최후의 송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22. 검증·감정신청방법

법원으로부터 검증·감정의 증거가 채택되면 빠른 시일 안에 법원에 검증·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사무관등에게 
납부하여야할 검증·감정 비용을 확인한 다음 검증·감정할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한다. 
만약 검증·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3. 자신의 도장이 도용당한 경우의 해결책

소송에서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에 찍은 적이 없는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는 
점이나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위 계약서와 같은 개인간의 사문서는 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도장이 찍혀있고 그 도장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장과 일치한다면 일단 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그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일단 본인은 
이러한 법원의 추정을 부정시킬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도장을 타인이 몰래 찍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의해 찍은 것이 아님을 증명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24. 승소 시 변호사비용의 청구

소송에 이긴 경우 소요된 변호사비용.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에서 받아낼 수 있다.
소송은 양방 간에 갈등이나 대립이 유발되어 제기되는데 이때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나 대부분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하게 한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인해 지불된 변호사비용은 당초 일상 생활상에서 예상치 못했던 지불을 하게 된 것인데 소송에 이긴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 의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변호사비용을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의 소송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비용과는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
또한 주의할 점으로는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는 경우 비록 수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도 한 사람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 사람의 변호사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필요한 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도 되나
될 수 있으면 관할법원의 민원실에서 직접 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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