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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잡학사전

65세 이상에 대한 혜택

서울 65세 이상 노인 인구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


 # 65세 이상에 대한 혜택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 줄 미처 몰랐네요~


1.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30% 할인
KTX, 새마을호 - 토요일, 공휴일은 할인율 없음.
2. 지하철, 도시철도(도시철도구간 국유전기철도 포함) : 무료
3. 국내선 항공 요금 : 운임의 10% 할인
4. 국내 여객선 요금 : 운임의 20% 할인
5. 고궁, 능원,국·공립 박물관(공원,미술관) : 무료

6. 국·공립국악원 : 50% 할인 

 7.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50% 할인
8. 틀니, 임플란트(평생2개) : 50% 할인
9. 65세이상 홀로노인 돌보미 서비스 : 생활지도사 정기적 방문

   생활실태 및 목욕, 안전등 확인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10. 기초노령연금 : 독거노인은 금융 · 부동산 · 재산 연간

1억6.320만원 이하(소득없는 가정) - 최대 20만원,
부부경우- 금융,부동산재산 연 2억6.112만원이하(소득없는 가정)

최대 13만4.160원(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11. 노인(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요양보험 혜택 :
요양등급 4급이상 - 방문요양, 간호, 방문목욕, 15% 본인부담,
1등급 - 요양시설 입소는 25만여원, 식재료 30여만원 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무료(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12. 노인일자리 제공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거리환경 지킴이, 소규모 사업 공동 운영등 일자리 제공(한국노인 인력개발원 02?6007?9113)

13. 생애 주기별 건강 검진 (66세) :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 ,

노인 건강검진등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그 밖의 각종 세제 혜택들


1. 상속세 공제 ? 상속세 인적공제 :
60세이상 - 1인 3천만원씩 공제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공제 -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양자(연간 1인100만원)

2. 경로우대공제 : 부양가족 65세이상 노인과 생계같이하는 자

        연간1인 100만원(70세이상 150만원)

3. 경로우대자 의료비전액 추가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부모,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살다 세대를 합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4.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려

세대를 합친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

면제조건 :아버지60세, 어머니55세 이상 -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보유, 세대합친후 2년이내 집매매 경우.  

5. 생계형저축 비과세 - 60세이상 노인 1인 3천만원이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6. 65세이상 6천만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주민세 면제, 부모봉양자 주택분양우선권, 임대주택 우선 공급.

7.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제도

8.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및 지방공사 사업주체가

   85㎡이하 건설공급주택 -주택공급량 10%범위내 우선공급.

  9. 주택신청 자격 무주택세대주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을 3년이상 부양,

10.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가재정,국민주택기금 지원,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공급량 10% 범위내 우선 공급


11.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

1년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12. 전용면적 50㎡ 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