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생각은?] "수업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교사 방학 없애주세요"
강영신 기자 입력 2018.07.27. 14:00최근 교사의 ‘방학’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글 작성자는 방학기간 교사들이 연수를 핑계 삼아 국민의 세금으로 놀고먹으니 방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초·중·고교는 이번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학교와 학원으로 지친 학생들은 잠시나마 짐 하나를 내려놓는 시간이고 격무에 시달리던 교사도 심신을 추스르는 재충전 기간이다. 그런데 청원글 작성자 A씨는 교사가 방학에 업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를 요청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법령이다. 교사는 방학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원용해 학생들의 방학 동안 같이 쉬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사는 일반 회사원에 비해 편하게 일한다며 “일반직장에 다녀보라. 수업만큼 쉬운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유는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며 “수업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방학으로 돌리면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업무를 방학에 하면 수업과 업무를 병행하기 힘들다는 핑계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업연구와 연수를 모두 학교에 나와서 하라고 요구하며 그는 글을 끝맺는다.
또 B씨는 “글 내용 중 잘못된 점 하나만 지적하자면 수시 생활기록부 마감이 9월 초여서 성적처리가 9월에 되면 학생들은 대학에 못간다”며 “학교 사정을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행정업무를 지적하는 걸 보니 그런 부류 같다”고 말했다.
같은 고등학교에 일하는 C씨는 “일반 직장인의 업무는 어렵고 교사의 수업은 쉽다는 식의 말을 듣고 화가 났다”면서 “수십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학부모를 상대해야 하는 일을 왜 그리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 모 중학교 교사 D씨는 “교사들이 ‘방학에 미용실 가고 피부과 간다’는 식의 일반화는 그냥 교사라는 직업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어떤 억하심정이 담긴 비난 같다”고 말했다.
강영신 기자 lebenskun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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