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7. 10. 10. |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EDUCATION INN0VATION |
연구협력팀 ☏ 725-8510~3 | |
문의 : ☎ 725-8516 선임위원 : 이종각, 상임위원 : 한만길 : ☎ 725-8510~3 연구협력팀장 : 김보엽, 담당 : 김성근 사무관 | |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새로운 교육개혁방안인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확정․발표 |
□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10월 10일(수) 미래예측에 근거하여 5년, 10년 앞뿐만 아니라 한 세대 앞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인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이하 교육비전 2030)’을 확정하여 관계 부처 등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 ‘교육비전 2030’은 지난 8월 16일 교육혁신위원장의 기자브리핑을 통해 초안이 발표된 바 있다.
□ 이번에 확정․발표된 보고서는 초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교육포럼, 홈페이지 토론방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 교육혁신위원회는 그간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초안 발표 이후 유․초․중등교육 관련 과제에 집중되었던 일반 학부모 및 교육계의 관심을 ‘세계적 수준으로 고등교육 역량 강화’,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등의 과제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수정․보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년군제의 경우, 우수한 학생의 고학년군 진입 및 조기졸업을 위한 사교육이 번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 가정학교(Home-schooling)에 대한 학력인정은 사교육을 유발하고 자녀교육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 가정학교는 부모(보호자)의 책임 하에 가정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반대학 출신자에게 입학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교원단체들의 문제제기를 감안하여
- 교원전문대학원에 일반대학 출신자의 입학을 허용하되, 입학 요건으로 교직 적성, 인성 등 기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하였다.
◦ 교사 자격갱신제는 동일한 전문 직종인 의사와 변호사 등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오히려 임용 후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연수지원 등이 더욱 절실하다는 현직 교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기존안을 유지하였다.
□ ‘교육비전 2030’은 향후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어, 한 세대 뒤엔 우리나라도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강국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의 성격 및 특징】
□ ‘교육비전 2030’은 참여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사회비전 2030 선진복지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등 국가미래비전과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유지하였다.
□ 10월 10일 확정․발표된 ‘교육비전 2030’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세계화 심화 등 국내외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 멀리 보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미래교육 비전으로서 수립된 것이다.
□ ‘교육비전 2030’은 지금까지의 주된 정책기조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의 다원성 추구 등은 지속하되
◦ 참여정부 이전 정부에서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사회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보다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문화적 세계화 등에 대한 대책으로
-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 유아 무상교육 실시, 고령자 및 여성의 평생직업능력개발
-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개도국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확정된 ‘교육비전 20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전 및 패러다임 전환】
□ 비전 : ‘희망과 신뢰의 학습사회 실현’
❍ 모든 국민이 적시 맞춤형 학습을 통해 일생 동안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동반하는 학습사회를 실현
□ 패러다임 전환(교육공급주의 → 학습지원주의)
❍ 가르치기 중심에서 배우기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적시 맞춤형 학습, 학습의 일상화를
❍ 경직된 교육에서 유연한 교육으로 전환하여 학년제의 유연화, 학습 시간과 공간의 다양화, 학력인정 범위의 확대를
❍ 지식 중심에서 핵심역량 중심으로 전환하여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지식 위주의 시험공부에서 탈피를 지향함
□ 학습사회가 추구하는 교육의 균형과 조화
❍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의 균형을 통해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며
❍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의 조화를 통해 모든 국민의 전인적인 발달과 아울러 교육이 계층이동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함
≪비전 체계도≫
【정책고객별 미래 학습사회 모습】
▣ 유초중등학생
▸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기능이 확대되어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게 된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 실시(%): (’06)71.5 → (’10)100
∙만 5세아 무상교육ㆍ보육비 지원율(%): (’05)31 → (’10)80 → (’20)100
▸ 모든 학생들이 자기 능력과 소질에 맞는 학습기회를 갖고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한다.
∙고교 학점이수제 도입: (’12)시범운영 → (’15)제도화
∙고등학교 단계에서 무학년제 허용: (’15)시범운영 → (’20)제도화
∙가정학교(home-schooling)제도 도입: (’10)시범운영 → (’15)제도화
▣ 교육적 배려집단
▸ (저소득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는다.
∙영․유아 대상 교육・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제공: (’08)시범운영 → (’10)확대
∙최저교육복지비: (’10)지원
▸ (농산어촌)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좋은 여건에서 학습한다.
∙초중학교를 지역복지 거점 학교로 운영: (’08)시범운영 → (’10)확대
∙고교를 기숙형 자율학교로 집중 육성: (’08)시범운영 → (’10)확대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교육복지 지원을 충실히 받아 학교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한다.
∙다문화교육센터의 설립: (’10)설립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운영: (’08)시범운영 → (’10)확대
▣ 대학생
▸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받으며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한다.
∙세계 수준의 석학 유치(명): (’10)10 → (’20)40 → (’30)100
∙세계 100위권 대학수(개교): (’05)1 → (’10)3 → (’20)6 → (’30)10
▸ (지방대학생) 양질의 교육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개발한다.
∙지방대학 연구 및 교수교류 지원: (’08)지원
∙지방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 (’08)확대
▣ 교원
▸ 지속적으로 교수․지도 역량을 제고하여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교사 자격갱신제도 도입: (’15)제도화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15)시범운영 → (’20)제도화
▣ 국민일반
▸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통해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충분히 개발한다.
∙정규학위과정으로서 ‘성인대학’ 도입: (’10)시범운영 → (’14)제도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10)시범운영 → (’15)제도화
▸ (학부모) 교육활동에 참여․협력하며 학교를 신뢰하고 자녀를 맡긴다.
∙학교협약제 도입: (’10)시범운영 → (’15)제도화
∙학부모센터의 설립: (’10)시범운영 → (’15)확대
▸ (여성) 능력개발을 통하여 취업 기회를 폭넓게 가진다.
∙경력단절여성 능력개발 지원 확대: (’08)확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05)50 → (’10)55 → (’20)60 → (’30)65
▸ (노령층)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즐겁고 보람있게 생활한다.
∙제3인생대학 프로그램 도입: (’08)도입 → (’10)확산
∙‘고령자경력설계상담’제도 도입: (’08)시범운영 → (’10)확산
▣ 기업
▸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는다.
∙대학교육의 사회 부합도(IMD, 순위): (’05)52 → (’10)40 → (’20)30 → (’30)10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대학특허 기술산업화 촉진: (’08)촉진
【정책목표별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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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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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유․초․중등교육 |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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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 / 형평성과 수월성의 균형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와 개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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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과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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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요구와 선택 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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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② 유연하고 개방적인 학교제도 ③ 학력인정제도 다양화와 개방화 ④ 학교기능 다양화와 학교 중심 학습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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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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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② 학습자 선택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③ 장애아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④ 영재교육의 확대와 질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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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첨단적 학습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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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② 첨단 학습환경 구축 ③ 적정 학급 및 학교 규모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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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학습지원인력 다양화․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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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사자격제 유연화 및 교원양성체제 개편 ② 교원임용 유연화 및 현장 적합성 강화 ③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④ 교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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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학습환경 조성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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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제 발달에 따른 교육행정 권한의 분권화 ②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확립과 책무 강화 ③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확대 ④ 교육재정구조 개편과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화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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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요구와 선택을 존중하는 학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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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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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지식기반사회의 진전과 학습자 요구의 다양화에 따라 학교중심의 경직적․폐쇄적 교육제도를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전환할 필요 |
□ 교육기회 확대 및 학교의 교육력 강화
❍ 만 3세~5세 무상교육 및 고교 교육비 지원의 단계적 확대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를 통한 학습자의 기초학력 보장
□ 유연하고 개방적인 학교제도 구축
❍ 장기적으로 학년군제(stage/cycle) 도입을 통해 경직된 학년제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유연화
❍ 고등학교 단계에서 무학년제 허용 및 고교 학점이수제 도입
□ 학력인정제도의 다양화․개방화
❍ 정규교육 단계에서 u-러닝을 통한 재택학습, 해외문화체험, 외국어 체험교육 등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과목이수)인정
❍ 국내 정규 학교과정 미이수자의 정규학교 진학이 원활하도록 학년별 및 교과별 학력인정제 도입
❍ 가정학교(Home-schooling)에 대한 학력인정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율(%): (’05) 30 → (’10) 80 → (’20) 100 ������초․중등학교 학년제 운영 유연화: (’15) 시범운영 → (’20) 제도화 ������가정학교(Home-schooling)제도 도입: (’10) 시범운영 → (’15) 제도화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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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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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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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과 자질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음 ▸학습자의 흥미와 선택을 존중하는 질 높은 교육과정과 적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요구 증대 |
□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 모든 국민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초소양 및 핵심역량 습득 보장
※ 핵심역량 예시 : 창의력, 갈등관리․문제해결력, 협동과 봉사,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적극적 시민성, 예술․문화적 감성 등
❍ 학교교육의 전 과정에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학습 결손을 적기에 발견하고, 개별화된 지원 제공
❍ 다과목 대량학습에서 소과목 심층학습으로 교육과정 슬림화
□ 학습자 선택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수준별 교육과정, 학생 희망 강좌제, 지역사회 단위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를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 기회를 내실화
❍ 교육과정 운영의 종적․횡적 연계 강화
- 초-중-고-대학 등 학교급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
- 학교간, 학교와 지역사회간, 온라인과 오프라인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
□ 특수아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 장애 조기 진단 및 장애아 통합교육 운영 개선
❍ 영재교육 기회 확대 및 전문성 제고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15) 시범운영 → (’20) 제도화 ������수준별 수업 실시학교 비율(%): (’06) 63 → (’10) 80 → (’20) 100 ������특수교육 수혜율(%): (’06) 70 → (’10) 10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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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첨단적 학습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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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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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전통적인 교수․학습공간일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생활공간, 지역의 교육․문화 기능을 포괄하는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 ▸학교에서도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학습 환경 구축 |
□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감성공학을 적용한 학습 환경 조성
❍ 학생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 학교내 폭력,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학교-가정간 공동 대응력 강화
□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첨단 학습환경 구축
❍ 적시에 맞춤 학습이 가능한 지원체제 구축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학교 공간 구성 및 교실 재구조화
- 디지털교과서, 전파식별(RFID)센서 등 다양한 첨단매체를 활용한 미래형 교실 구축
❍ 개별화 학습 지원을 위한 유비쿼터스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활용
- 학습 진도와 결과 등을 관리해주는 지능형 수업지원체제 구축
□ 학교 기능의 다양화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 확대
□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각각 개별화 수업이 가능한 20명과 15명 수준으로 개선
������아동안전사고율(명, 10만명당): (’05) 8.3 → (’10) 7.3 → (’20) 4.0 → (’30) 2.0 ������학급당 학생수(고교): (’07) 33 → (’10) 31 → (’20) 26 → (’30) 20 ������교사 1인당 학생수(초등): (’07) 22.9 → (’10) 20 → (’15) 15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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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학습지원 인력의 다양화․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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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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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와 학교교육의 기능 변화에 따라 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체제의 유연화․개방화 필요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체제 미흡 |
□ 교사자격․임용제도의 유연화․개방화 및 교원양성체제 개편
❍ 다양한 전문적 능력과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사자격․임용제도를 유연화․개방화
❍ 교원양성의 주된 경로를 사범대, 교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장기적으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
□ 교원 임용의 현장 적합성 강화
❍ 교원 정원관리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 학교별 일정 비율의 교사에 대해 개별 학교 단위에서 공모제에 의해 교사를 전보 임용
❍ 학교의 기능 다양화에 대응하고 학생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서, 상담사, 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 확대
□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 교사 자격갱신제 도입
❍ 교사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교감․교장 평가제도 실시
❍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년제 도입
������교사자격․임용제도 유연화: (’10) 시범운영 → (’15) 제도화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15) 시범운영 → (’20) 제도화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년제 도입: (’15) 시범운영 → (’20) 제도화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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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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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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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 교육행정 관행 유지,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제한적임 ▸교육재정 투자 운영에 있어 고등․평생교육 확대 등 새로운 교육수요와 교육자치 발전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
□ 지방자치제 발달에 따른 교육행정 권한의 분권화
❍ 국가-지자체-학교의 기능 분담 적정화
- 기본적으로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무는 지방교육자치단체로 이전
-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연계, 협력 강화
❍ 중․장기적으로 초․중등사학을 공립 전환형, 자율형, 정부 보조형으로 구분하여 선별 지원‧육성
□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확대
❍ 학교교육 성과, 구성원의 역할, 책임 등을 명시한 학교협약 제정 권장
❍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참여 확대
❍ 자녀의 성장 단계별 학습 관련 정보 제공,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 지원 위한 교육청 단위 학부모센터 설치
□ 교육재정규모 확대와 재정투자의 효율화
❍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규모를 OECD국가 상위수준으로 확대
❍ 교육정책 효과 및 교육재정투자 효율성 평가 강화
������재정능력 및 운영의 건전성에 따른 초․중등사학 개편: (’20) 개편 ������학교협약제 도입: (’10) 시범운영 → (’15) 제도화 ������학부모센터 단계적 설치: (’10) 시범운영 → (’15)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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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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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으로 고등교육 역량 강화 |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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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경쟁 시스템으로 전환 핵심전략분야 집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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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과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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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경쟁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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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지향적 자율과 경쟁 시스템으로 전환 ② 정부의 후원적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 ③ 국제 수준의 교육의 질 보장 평가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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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역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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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 유도 ②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 혁신 ③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 학습체제 전환 ④ 교수・연구인력의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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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분야 선택․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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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핵심전략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강화 ②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인력 확보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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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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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시아지역 고등교육허브 단계적 구축 ②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강화 및 국제교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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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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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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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고등교육 시스템 구축 및 재정지원 확대 필요 |
□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경쟁시스템으로 전환
❍ 국가・사회적 책무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 대학 운영상의 모든 권한을 개별 대학에 이양․위임
❍ 사전적 절차・방법 규제 위주에서 책무성 담보를 위한 사후적 성과관리 위주로 전환
❍ 투명성과 공공성을 갖춘 대학경영혁신체제 구축
- 국립대학의 경우, 로드맵을 수립하여 법인화 등 추진
- 사립대학의 경우, 이사회 구성방법 등 최소한의 규제 외에는 자율
□ 교육․연구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OECD 국가 평균수준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여 교육・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국제 수준의 평가시스템 구축
❍ 민간-정부의 협력에 의한 선진국형 고등교육평가시스템 구축
❍ 교육성과 등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경영・학사정보를 공개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 활성화와 대학간 교육의 질 경쟁 유도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고등): (’06) 0.6 → (’10) 0.8 → (’20) 1.0 → (’30) 1.1 ������선진국형 고등교육평가시스템 구축: (’10) 구축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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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특성화 역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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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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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등교육기관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대학별 역량에 적합한 분야로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 ▸학령기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요인에 대한 대응이 절실 |
□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 유도
❍ 비교우위의 특성화 분야로의 역량집중은 대학자율로 추진
-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한 특성화는 정부의 사전 조정 역할 강화
❍ 대학이 차별화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전략적 포지셔닝(Strategic Positioning)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유도
□ 대학구조 혁신 및 개방형 학사운영시스템으로의 전환 유도
❍ ‘대학구조개혁특별회계’ 설치 및 한시적(약 10년) 운영
❍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적 통․폐합 절차와 방법의 제도화
❍ 사이버 학습을 중시하는 교수-학습체제로의 전환 지원
□ 교수・연구인력의 고도화
❍ 교수(teaching)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 대학평가시 교수(teaching) 관련 평가영역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연구관리 시스템의 개선
❍ 국내․외 우수 인력 유인을 위한 시스템 마련
������사이버대학 재학생 비율(%): (’05) 13 → (’10) 15 → (’20) 30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06) 3.8 → (’10) 5 → (’20) 7 → (’30) 10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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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할 핵심전략분야 집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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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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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고급두뇌 육성은 국가미래의 생존전략이자 발전전략이며 고등교육기관이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무임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집중화 전략을 더욱 강화할 필요 |
□ 국가발전 핵심전략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전략 강화
❍ 미래 국가발전과 고등교육의 연계 강화
- 미래사회 전망, 미래 국가발전에의 기여도, 연구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발전전략 수립기관에서 선정
- NBICS, 문화콘텐츠, 금융 등 기초 및 응용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중․장기로 구분하여 선정
❍ 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
-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 조정하여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지원 강화
-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 장기적 효과에 초점을 둔 철저한 평가 실시 등
□ 국가발전 핵심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 시스템 혁신
❍ 세계수준의 석학 100명을 유치하여 국가전략분야에 집중 배치
- 장기적으로 해외석학 유치를 위한 기금 조성 추진 등
❍ 국내․외 우수 인력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 고급 두뇌에 대한 철저한 성과보상체계의 도입 및 강화
������세계 100위권 대학수: (’05) 1 → (’10) 3 → (’20) 6 → (’30) 10 ������세계수준 석학 유치(명): (’10) 10 → (’20) 40 → (’30) 100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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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육 수요의 선점을 위한 고등교육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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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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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국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외국인의 국내유학 유치를 위해 고등교육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 |
□ 아시아지역 고등교육 허브의 단계적 구축
❍ 1단계: 아・태 지역 고등교육 협력 네트워크체제 구축
- 국가발전 핵심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중국․일본의 선도대학간 네트워크체제 구축
- 미래 전략분야 집중 지원 대상 대학이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 수행
- 교육과정 공동운영, 학생교환 프로그램, 국제화된 교육과정 등 추진
❍ 2단계: 네트워크체제 기반 역내 교육수요 흡수 및 교육표준화 추진
- ‘글로벌 장학기금’을 마련 및 공적개발지원사업(ODA) 연계
- 고등교육 협력네트워크 국가간 교육프로그램의 통용성 확보
- 장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EU, 미국 등과 국제적 교육협력 추진
□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강화 및 국제교류 확대
❍ 외국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국내 대학의 외국 분교 설립 및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활성화 지원
❍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 지원
❍ 정부지원 학술연구 사업에 외국인 참여를 확대하며, 국제공동연구사업 선정시 국내・외 대학간의 공동연구에 대한 우대
❍ u-러닝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화와 산업화 지원
������아시아지역 고등교육 허브 단계적 구축: (’15) 1단계 → (’25) 2단계 ������외국인 유학생 비율(%): (’05) 0.5 → (’10) 2.2 → (’20) 6.4 → (’30)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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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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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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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참여 확대 일과 학습의 연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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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과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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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평생학습 환경 선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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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인 평생학습의 제도적 기반 조성 ②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③ u-러닝을 통한 학습자주도 평생학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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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기반한 평생학습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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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이 참여하는 학습공동체운동 전개 ②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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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교 직업교육 혁신 |
|
① 진로교육 확대․내실화 ② 전문계 고교 직업교육 혁신 ③ 대학 직업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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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직업능력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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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터 평생학습 활성화 ② 사회적 배려집단의 직업능력개발 ③ 학습과 고용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직업능력표준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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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관리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
|
① 상시적인 인력수급전망 전담기구 설치 ② 경제활동 중단 여성의 재취업교육 강화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3-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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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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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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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의 심화에 대응한 성인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역사회에 평생학습의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나 주민의 참여 부진 |
□ 성인 평생학습 기반 조성
❍ 현행 평생교육법상의 교육계좌제를 개편하여 학습결과 평가․인정기능을 추가한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정규학위과정으로서 ‘성인대학’ 도입
❍ GDP 대비 평생학습 정책예산 0.04%(‘06)를 0.10%(’30)로 확대
□ u-러닝을 통한 학습자주도 평생학습 지원
❍ 유비쿼터스 평생학습 기반 구축
❍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생학습역량진단시스템 개발
□ 주민이 참여하는 학습공동체운동 전개
❍ 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한 지역평생학습 확산
❍ 지역 학습공동체운동으로서 평생학습도시사업 추진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의 연계 강화 사업 전개
❍ 고급 노인교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제3인생대학' 프로그램 도입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06) 23 → (’10) 30 → (’20) 45 → (’30) 60 ������정규학위과정으로서 ‘성인대학’ 도입: (’10) 시범운영 → (’14) 제도화 |
3-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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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직업교육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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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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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학력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미흡 ▸일터 평생학습 및 사회적 배려집단 직업능력개발 지원 필요 |
□ 진로지도․직업교육 확대․내실화
❍ 초․중등 과정 진로교육 활성화
- 창의적 진로설계능력 함양 프로그램 개발․보급
❍ 대학생 진로개발 지원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전문계고-직장-대학을 연계하는 순환적 교육체제 구축
□ 대학 직업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
❍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 직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핵심역량교육 강화
□ 일터 평생학습 활성화
❍ 인력대체 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유급휴가교육 활성화
❍ 근로자가 상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조직 지원
□ 사회적 배려집단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 실업자에게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토탈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지원
- 장애특성별로 특화된 직업교육 제공
������전문계고-직장-대학간 순환적 교육체제 구축: (’08) 구축 ������기업의 교육훈련비용(%): (’03) 1.5 → (’10) 2.2 → (’20) 2.7 → (’30) 3.2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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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관리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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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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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의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수요파악과 공급관리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 ▸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의 재진입이 어려움 ▸고령자의 근로생애 설계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필요 |
□ 상시적인 인력수급전망 전담기구 설치
❍ 교육 및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수급정보 제공
❍ 인력수급불일치 대처방안 수립
□ 경제활동 중단 여성의 재취업교육 강화
❍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교육 실시 후 취업과 연계
❍ 고학력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취업이 연계된 맞춤형 교육 지원
□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기업체에 고령자 친화적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확산
❍ ‘고령자경력설계상담’제도 도입
- 역량, 경험, 적성 등을 진단하여 재취업 등 생활 설계에 대한 종합 서비스 제공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05) 50 → (’10) 55 → (’20) 60 → (’30) 65 ������고령자경력설계상담제도 도입: (’08) 시범운영 → (’10)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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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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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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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다양성 포용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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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과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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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계층이동 활성화 |
|
① 현장과 지역 중심의 교육복지 기반 구축 ② 교육적 배려집단의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③ 교육적 배려집단의 교육기회 확대 |
|
|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의 활성화 |
|
① 지방 초․중등교육의 교육력 제고 ②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③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연계 강화 |
|
|
|
세계와 함께 하는 한국적 세계시민 교육 |
|
① 열린 한국인을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②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윤리의식 함양 ③ 언어장벽을 넘어서 소통할 수있는 능력 함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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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
|
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② 북한문화 이해교육 강화와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③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지원의 강화 ④ 국제교육교류의 증진 |
|
|
|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 축적 |
|
①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②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③ 교육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여 활성화 ④ 학력주의 완화를 위한 사회적 풍토 조성 |
4-1 |
|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이동의 활성화 |
|
<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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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적 배려집단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현장과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 지역중심의 교육복지 기반 구축
❍ 교육복지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초연구, 교육복지비전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
❍ 교육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 교육적 배려집단의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의 취학 전 자녀(0~5세)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 제공
❍ 실질적 교육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저교육복지비 지원
※ 최저교육복지비 : 학습자의 교육, 보건, 복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본비용
❍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교육적 배려집단의 교육기회 확대
❍ 초‧중등학생의 학습결손과 학력미달 최소화
❍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도전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
❍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 확대
❍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대입에서 기회균등할당제 실시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08) 제정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06) 3.6 → (’10) 3.0 → (’20) 2.0 → (’30) 1.0 |
4-2 |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의 활성화 |
|
<배경 및 필요성> |
|
|
| |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 학교의 교육력 향상과 우수학교의 육성 필요 ▸지방교육과 지방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최종단계이면서 노동력의 주요 공급처인 지방대학의 경쟁력 확보 필요 |
□ 지방 초‧중등교육의 교육력 제고
❍ 지방의 초․중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거점학교’로 육성
❍ 농산어촌 고교를 ‘기숙형 자율학교’로 집중 육성
❍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
❍ 지방학생 영어체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
❍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교육재정 배분을 비롯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시행시 활용
□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 지방대학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과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제휴 촉진
❍ 교수 교류 활성화 및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
□ 지역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연계 강화
❍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에 전략적 투자 확대
❍ 지역기업 주문형 인력양성 중심대학 육성
������기숙형 자율학교 집중 육성: (’08) 시범운영 → (’15) 제도화 ������교육격차지수 개발․활용: (’10) 개발․활용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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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함께하는 한국적 세계시민 육성 |
|
<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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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국어⋅한국문화를 세계화하여 세계인과 문화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개방적 한국인 육성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윤리의식 및 외국어 능력 필요 |
□ 열린 한국인을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 한국문화와 타문화에 내재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
❍ 한국어의 세계화를 통한 한국어 공동체의 확장과 내실화
- 한국어교사 자격증 제도 신설, 한국어 및 외국어 콘텐츠 번역 활성화
□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윤리의식의 함양
❍ 아프리카, 이슬람 문화권 등을 포함한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구문화 편향적 교과서 내용 개선
❍ 평화 실현 능력의 함양, 환경관련 내용의 확대 및 환경교육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 언어 장벽을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
❍ 정규교과교육을 외국어로 진행하여 학습자가 목표 언어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외국어 몰입교육 시범학교 운영
❍ 초⋅중등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종합적 언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외국어능력인증시험제도의 도입
������환경교육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10) 시범운영 → (’15) 제도화 ������외국어능력인증시험제도 도입: (’10) 시범운영 → (’15) 확대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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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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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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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로 변모함에도 불구하고 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미성숙 단계 ▸남북간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필요 |
□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의 강화
❍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력, 존중심, 소통능력 등을 길러줄 수 있는 다문화교육 내용 확대
❍ 다문화교육의 개발 및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교사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 북한문화이해교육의 강화와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 도덕 및 사회과를 비롯하여 전체 교과목의 기본관점의 하나로 북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시각 도입
❍ 남북교육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통일에 대비한 교육통합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교육협력기구 설립
□ 국제교육교류의 증진
❍ 양자간/다자간 공적개발지원사업(ODA) 중 교육사업 확대 추진
❍ 국제대학원에 교육교류협력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설치․운영
❍ 상호 긴밀한 교육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한⋅중⋅일 공동으로 ‘동아시아교육협력위원회’ 설치
������남북교육협력기구 설치: (’15) 설치 ������‘동아시아교육협력위원회’ 설립: (’15) 설립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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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 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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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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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형성 필요 ▸교육의 수혜자인 기업이 교육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풍토 조성 필요 |
□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 정파 및 단체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법률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의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문제에 관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회적 협약 체결
□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 시민활동 지원
❍ 시민교육 관련기관간 연계․협력관계 형성, 후견인 맺어주기, 봉사활동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 등 네트워크 형성 지원
□ 교육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기여 활성화
❍ 학교와 기업의 3대 협력 사업(고용, 교육훈련, R&D 협력) 전개
❍ 기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 및 학생 장학금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세제 혜택 제공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08) 설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순위): (’05) 30 → (’10) 25 → (’20) 20 → (’30) 10 |
첨부 :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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