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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육정책

[스크랩]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보도자료)

 

보도자료

2007. 10. 10.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EDUCATION INN0VATION

연구협력팀 ☏ 725-8510~3

문의 : ☎ 725-8516 선임위원 : 이종각, 상임위원 : 한만길

      : ☎ 725-8510~3 연구협력팀장 : 김보엽, 담당 : 김성근 사무관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새로운 교육개혁방안인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확정․발표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10월 10일(수) 미래예측에 근거하여 5년, 10년 앞뿐만 아니라 한 세대 앞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이하 교육비전 2030)’을 확정하여 관계 부처 등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육비전 2030’은 지난 8월 16일 교육혁신위원장의 기자브리핑을 통해 초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발표된 보고서는 초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교육포럼, 홈페이지 토론방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그간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초안 발표 이후 유․초․중등교육 관련 과제에 집중되었던 일반 학부모 및 교육계의 관심을 ‘세계적 수준으로 고등교육 역량 강화’,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등의 과제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정․보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년군제의 경우, 우수한 학생의 고학년군 진입 및 조기졸업을 위한 사교육이 번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 가정학교(Home-schooling)에 대한 학력인정은 사교육을 유발하고 자녀교육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 가정학교는 부모(보호자)의 책임 하에 가정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반대학 출신자에게 입학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교원단체들의 문제제기를 감안하여

   - 교원전문대학원에 일반대학 출신자의 입학을 허용하되, 입학 요건으로 교직 적성, 인성 등 기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하였다.

 ◦ 교사 자격갱신제는 동일한 전문 직종인 의사와 변호사 등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오히려 임용 후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연수지원 등이 더욱 절실하다는 현직 교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기존안을 유지하였다.

‘교육비전 2030’은 향후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어, 한 세대 뒤엔 우리나라도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강국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의 성격 및 특징】


‘교육비전 2030’은 참여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사회비전 2030 선진복지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등 국가미래비전과의 일관성과 연계성유지하였다.

□ 10월 10일 확정․발표된 ‘교육비전 2030’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세계화 심화 등 국내외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멀리 보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미래교육 비전으로서 수립된 것이다.

‘교육비전 2030’은 지금까지의 주된 정책기조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의 다원성 추구 등은 지속하되

◦ 참여정부 이전 정부에서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회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심화보다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문화적 세계화 등에 대한 대책으로

  -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 유아 무상교육 실시, 고령자 및 여성의 평생직업능력개발

  -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개도국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확정된 ‘교육비전 20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전 및 패러다임 전환】

□ 비전 : 희망과 신뢰의 학습사회 실현’

모든 국민이 적시 맞춤형 학습을 통해 일생 동안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동반하는 학습사회를 실현

□ 패러다임 전환(교육공급주의 → 학습지원주의)

가르치기 중심에서 배우기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적시 맞춤형 학습, 학습의 일상화를

경직된 교육에서 유연한 교육으로 전환하여 학년제의 유연화, 학습 시간과 공간의 다양화, 학력인정 범위의 확대를

지식 중심에서 핵심역량 중심으로 전환하여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지식 위주의 시험공부에서 탈피를 지향함

□ 학습사회가 추구하는 교육의 균형과 조화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의 균형을 통해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며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의 조화를 통해 모든 국민의 전인적인 발달과 아울러 교육이 계층이동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함

 

≪비전 체계도≫



【정책고객별 미래 학습사회 모습】


▣ 유초중등학생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기능이 확대되어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게 된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 실시(%): (’06)71.5 → (’10)100

 ∙만 5세아 무상교육ㆍ보육비 지원율(%): (’05)31 → (’10)80 → (’20)100

모든 학생들이 자기 능력과 소질에 맞는 학습기회를 갖고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한다.

 ∙고교 학점이수제 도입: (’12)시범운영 → (’15)제도화

 ∙고등학교 단계에서 무학년제 허용: (’15)시범운영 → (’20)제도화

 ∙가정학교(home-schooling)제도 도입: (’10)시범운영 → (’15)제도화


▣ 교육적 배려집단

(저소득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는다.

 ∙영․유아 대상 교육・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제공: (’08)시범운영 → (’10)확대

 ∙최저교육복지비: (’10)지원

(농산어촌)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좋은 여건에서 학습한다.

 ∙초중학교를 지역복지 거점 학교로 운영: (’08)시범운영 → (’10)확대

 ∙고교를 기숙형 자율학교로 집중 육성: (’08)시범운영 → (’10)확대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교육복지 지원을 충실히 받아 학교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한다.

 ∙다문화교육센터의 설립: (’10)설립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운영: (’08)시범운영 → (’10)확대


▣ 대학생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받으며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한다.

 ∙세계 수준의 석학 유치(명): (’10)10 → (’20)40 → (’30)100

 ∙세계 100위권 대학수(개교): (’05)1 → (’10)3 → (’20)6 → (’30)10

(지방대학생) 양질의 교육을 받아 자신의 능력 최대로 개발한다.

∙지방대학 연구 및 교수교류 지원: (’08)지원

 ∙지방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 (’08)확대


▣ 교원

지속적으로 교수․지도 역량을 제고하여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교사 자격갱신제도 도입: (’15)제도화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15)시범운영 → (’20)제도화


▣ 국민일반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통해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충분히 개발한다.

 ∙정규학위과정으로서 ‘성인대학’ 도입: (’10)시범운영 → (’14)제도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10)시범운영 → (’15)제도화

(학부모) 교육활동에 참여․협력하며 학교를 신뢰하고 자녀를 맡긴다.

 ∙학교협약제 도입: (’10)시범운영 → (’15)제도화

 ∙학부모센터의 설립: (’10)시범운영 → (’15)확대

(여성) 능력개발을 통하여 취업 기회를 폭넓게 가진다.

 ∙경력단절여성 능력개발 지원 확대: (’08)확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05)50 → (’10)55 → (’20)60 → (’30)65

(노령층)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즐겁고 보람있게 생활한다.

∙제3인생대학 프로그램 도입: (’08)도입 → (’10)확산

∙‘고령자경력설계상담’제도 도입: (’08)시범운영 → (’10)확산


▣ 기업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는다.

 ∙대학교육의 사회 부합도(IMD, 순위): (’05)52 → (’10)40 → (’20)30 → (’30)10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대학특허 기술산업화 촉진: (’08)촉진

【정책목표별 주요과제】


 

<정책목표 1>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유․초․중등교육

기본방향

 

자율과 책임 / 형평성과 수월성의 균형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와 개방화

 

 

 

정  책  과  제

 

 

 

학습자의 요구와 선택 존중

 

 ①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② 유연하고 개방적인 학교제도

 ③ 학력인정제도 다양화와 개방화

 ④ 학교기능 다양화와 학교 중심 학습 네트워크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①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② 학습자 선택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③ 장애아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④ 영재교육의 확대와 질 제고

 

 

 

감성적․첨단적 학습환경

 

 ①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② 첨단 학습환경 구축

 ③ 적정 학급 및 학교 규모 만들기

 

 

 

교원 및 학습지원인력 다양화․고도화

 

 ① 교사자격제 유연화 및 교원양성체제 개편

 ② 교원임용 유연화 및 현장 적합성 강화

 ③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④ 교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미래 학습환경

조성 지원 강화

 

① 지방자치제 발달에 따른 교육행정 권한의 분권화

 ②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확립과 책무 강화

 ③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확대

 ④ 교육재정구조 개편과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화

1-1

 

학습자의 요구와 선택을 존중하는 학교제도


 

<배경 및 필요성>

 

 

 

세계화, 지식기반사회의 진전과 학습자 요구의 다양화에 따라 학교중심의 경직적․폐쇄적 교육제도를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전환할 필요


 □ 교육기회 확대 및 학교의 교육력 강화

만 3세~5세 무상교육 및 고교 교육비 지원의 단계적 확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를 통한 학습자의 기초학력 보장

 □ 유연하고 개방적인 학교제도 구축

장기적으로 학년군제(stage/cycle) 도입을 통해 경직된 학년제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유연화

고등학교 단계에서 무학년제 허용 및 고교 학점이수제 도입

 □ 학력인정제도의 다양화․개방화

❍ 정규교육 단계에서 u-러닝을 통한 재택학습, 해외문화체험, 외국어 체험교육 등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과목이수)인정

국내 정규 학교과정 미이수자의 정규학교 진학이 원활하도록 학년별 및 교과별 학력인정제 도입

가정학교(Home-schooling)에 대한 학력인정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율(%): (’05) 30 → (’10) 80 → (’20) 100

������초․중등학교 학년제 운영 유연화: (’15) 시범운영 → (’20) 제도화

������가정학교(Home-schooling)제도 도입: (’10) 시범운영 → (’15) 제도화

1-2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배경 및 필요성>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과 자질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음

학습자의 흥미와 선택을 존중하는 질 높은 교육과정과 적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요구 증대


 □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모든 국민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초소양 및 핵심역량 습득 보장

    ※ 핵심역량 예시 : 창의력, 갈등관리․문제해결력, 협동과 봉사,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적극적 시민성, 예술․문화적 감성 등

학교교육의 전 과정에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학습 결손을 적기에 발견하고, 개별화된 지원 제공

다과목 대량학습에서 소과목 심층학습으로 교육과정 슬림화

 □ 학습자 선택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수준별 교육과정, 학생 희망 강좌제, 지역사회 단위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를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 기회를 내실화

교육과정 운영의 종적․횡적 연계 강화

- 초-중-고-대학 등 학교급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

- 학교간, 학교와 지역사회간, 온라인과 오프라인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

 □ 특수아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 장애 조기 진단 및 장애아 통합교육 운영 개선

❍ 영재교육 기회 확대 및 전문성 제고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15) 시범운영 → (’20) 제도화

������수준별 수업 실시학교 비율(%): (’06) 63 → (’10) 80 → (’20) 100

������특수교육 수혜율(%): (’06) 70 → (’10) 100

1-3

 

감성적․첨단적 학습환경 조성


 

<배경 및 필요성>

 

 

 

학교는 전통적인 교수․학습공간일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생활공간, 지역의 교육․문화 기능을 포괄하는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

학교에서도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학습 환경 구축


 □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감성공학을 적용한 학습 환경 조성

학생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 학교내 폭력,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학교-가정간 공동 대응력 강화

 □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첨단 학습환경 구축

❍ 적시에 맞춤 학습이 가능한 지원체제 구축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학교 공간 구성 및 교실 재구조화

- 디지털교과서, 전파식별(RFID)센서 등 다양한 첨단매체를 활용한 미래형 교실 구축

❍ 개별화 학습 지원을 위한 유비쿼터스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활용

- 학습 진도와 결과 등을 관리해주는 지능형 수업지원체제 구축

 □ 학교 기능의 다양화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 확대

 □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각각 개별화 수업이 가능한 20명 15명 수준으로 개선

������아동안전사고율(명, 10만명당): (’05) 8.3 → (’10) 7.3 → (’20) 4.0 → (’30) 2.0

������학급당 학생수(고교): (’07) 33 → (’10) 31 → (’20) 26 → (’30) 20

������교사 1인당 학생수(초등): (’07) 22.9 → (’10) 20 → (’15) 15

1-4

 

교원 및 학습지원 인력의 다양화․고도화


 

<배경 및 필요성>

 

 

 

▸사회변화와 학교교육의 기능 변화에 따라 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체제의 유연화․개방화 필요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체제 미흡


 □ 교사자격․임용제도의 유연화․개방화 및 교원양성체제 개편

다양한 전문적 능력과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사자격․임용제도를 유연화․개방화

교원양성의 주된 경로를 사범대, 교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장기적으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

 □ 교원 임용의 현장 적합성 강화

❍ 교원 정원관리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학교별 일정 비율의 교사에 대해 개별 학교 단위에서 공모제에 의해 교사를 전보 임용

학교의 기능 다양화에 대응하고 학생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서, 상담사, 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 확대

 □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교사 자격갱신제 도입

교사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교감․교장 평가제도 실시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년제 도입

������교사자격․임용제도 유연화: (’10) 시범운영 → (’15) 제도화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15) 시범운영 → (’20) 제도화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년제 도입: (’15) 시범운영 → (’20) 제도화

1-5

 

미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배경 및 필요성>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관행 유지,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제한적임

교육재정 투자 운영에 있어 고등․평생교육 확대 등 새로운 교육수요와 교육자치 발전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 지방자치제 발달에 따른 교육행정 권한의 분권화

국가-지자체-학교의 기능 분담 적정화

- 기본적으로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무는 지방교육자치단체로 이전

-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연계, 협력 강화

중․장기적으로 초․중등사학공립 전환형, 자율형, 정부 보조형로 구분하여 선별 지원‧육성

 □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확대

학교교육 성과, 구성원의 역할, 책임 등을 명시한 학교협약 제정 권장

❍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참여 확대

자녀의 성장 단계별 학습 관련 정보 제공,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 지원 위한 교육청 단위 학부모센터 설치

 □ 교육재정규모 확대와 재정투자의 효율화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규모를 OECD국가 상위수준으로 확대

교육정책 효과 및 교육재정투자 효율성 평가 강화

������재정능력 및 운영의 건전성에 따른 초․중등사학 개편: (’20) 개편

������학교협약제 도입: (’10) 시범운영 → (’15) 제도화

������학부모센터 단계적 설치: (’10) 시범운영 → (’15) 확대

 

<정책목표 2>

 

 

 

 세계적 수준으로 고등교육 역량 강화

기본방향

 

자율과 경쟁 시스템으로 전환

핵심전략분야 집중 지원

 

 

 

정  책  과  제

 

 

 

자율과 경쟁 시스템

 

 ① 미래지향적 자율과 경쟁 시스템으로 전환

 ② 정부의 후원적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

 ③ 국제 수준의 교육의 질 보장 평가시스템 구축

 

 

 

특성화 역량 제고

 

 ①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 유도

 ②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 혁신

 ③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 학습체제 전환

 ④ 교수・연구인력의 고도화

 

 

 

전략분야 선택․집중

 

 ① 핵심전략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강화

 ②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인력 확보 시스템

 

 

 

고등교육산업 육성

 

 ① 아시아지역 고등교육허브 단계적 구축

 ②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강화 및

    국제교류 확대

2-1

 

대학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 혁신


 

<배경 및 필요성>

 

 

 

세계적인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고등교육 시스템 구축 및 재정지원 확대 필요


 □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경쟁시스템으로 전환

국가・사회적 책무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  대학 운영상의 모든 권한을 개별 대학에 이양위임

사전적 절차・방법 규제 위주에서 책무성 담보를 위한 사후적 성과관리 위주로 전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갖춘 대학경영혁신체제 구축

- 국립대학의 경우, 로드맵을 수립하여 법인화 등 추진

- 사립대학의 경우, 이사회 구성방법 등 최소한의 규제 외에는 자율

 □ 교육․연구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OECD 국가 평균수준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여 교육・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국제 수준의 평가시스템 구축

민간-정부의 협력에 의한 선진국형 고등교육평가시스템 구축

교육성과 등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경영・학사정보를 공개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 활성화와 대학간 교육의 질 경쟁 유도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고등): (’06) 0.6 → (’10) 0.8 → (’20) 1.0 → (’30) 1.1

������선진국형 고등교육평가시스템 구축: (’10) 구축

2-2

 

대학의 특성화 역량 제고


 

<배경 및 필요성>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대학별 역량에 적합한 분야로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

학령기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요인에 대한 대응이 절실


 □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 유도

비교우위의 특성화 분야로의 역량집중은 대학자율로 추진

-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한 특성화는 정부의 사전 조정 역할 강화

대학이 차별화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전략적 포지셔닝(Strategic Positioning)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유도

 □ 대학구조 혁신 및 개방형 학사운영시스템으로의 전환 유도

❍ ‘대학구조개혁특별회계’ 설치 및 한시적(약 10년) 운영

❍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적 통․폐합 절차와 방법의 제도화

❍ 사이버 학습을 중시하는 교수-학습체제로의 전환 지원

 □ 교수・연구인력의 고도화

❍ 교수(teaching)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 대학평가시 교수(teaching) 관련 평가영역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연구관리 시스템의 개선

국내․외 우수 인력 유인을 위한 시스템 마련

������사이버대학 재학생 비율(%): (’05) 13 → (’10) 15 → (’20) 30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06) 3.8 → (’10) 5 → (’20) 7 → (’30) 10

2-3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할 핵심전략분야 집중 지원


 

<배경 및 필요성>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급두뇌 육성은 국가미래의 생존전략이자 발전전략이며 고등교육기관이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무임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집중화 전략을 더욱 강화할 필요


 □ 국가발전 핵심전략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전략 강화

❍ 미래 국가발전과 고등교육의 연계 강화

- 미래사회 전망, 미래 국가발전에의 기여도, 연구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발전전략 수립기관에서 선정

- NBICS, 문화콘텐츠, 금융 등 기초 및 응용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중․장기로 구분하여 선정

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

-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 조정하여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지원 강화

-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 장기적 효과에 초점을 둔 철저한 평가 실시 등

 □ 국가발전 핵심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 시스템 혁신

세계수준의 석학 100명을 유치하여 국가전략분야에 집중 배치

- 장기적으로 해외석학 유치를 위한 기금 조성 추진 등

❍ 국내․외 우수 인력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 고급 두뇌에 대한 철저한 성과보상체계의 도입 및 강화

������세계 100위권 대학수: (’05) 1 → (’10) 3 → (’20) 6 → (’30) 10

������세계수준 석학 유치(명): (’10) 10 → (’20) 40 → (’30) 100

2-4

 

글로벌 교육 수요의 선점을 위한 고등교육산업 육성


 

<배경 및 필요성>

 

 

 

내국인의 국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외국인의 국내유학 유치를 위해 고등교육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


 □ 아시아지역 고등교육 허브의 단계적 구축

1단계: 아・태 지역 고등교육 협력 네트워크체제 구축

- 국가발전 핵심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중국․일본의 선도대학간 네트워크체제 구축

- 미래 전략분야 집중 지원 대상 대학이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 수행

- 교육과정 공동운영, 학생교환 프로그램, 국제화된 교육과정 추진

2단계: 네트워크체제 기반 역내 교육수요 흡수 및 교육표준화 추진

- ‘글로벌 장학기금’을 마련 및 공적개발지원사업(ODA) 연계

- 고등교육 협력네트워크 국가간 교육프로그램의 통용성 확보

- 장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EU, 미국 등과 국제적 교육협력 추진

 □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강화 및 국제교류 확대

외국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국내 대학의 외국 분교 설립 및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활성화 지원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 지원

정부지원 학술연구 사업에 외국인 참여를 확대하며, 국제공동연구사업 선정시 국내・외 대학간의 공동연구에 대한 우대

❍ u-러닝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화와 산업화 지원

������아시아지역 고등교육 허브 단계적 구축: (’15) 1단계 → (’25) 2단계

������외국인 유학생 비율(%): (’05) 0.5 → (’10) 2.2 → (’20) 6.4 → (’30) 10.5

 

<정책목표 3>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기본방향

 

평생학습 참여 확대

일과 학습의 연계 강화

 

 

 

정  책  과  제

 

 

 

성인 평생학습

환경 선진화

 

 ① 성인 평생학습의 제도적 기반 조성

 ②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③ u-러닝을 통한 학습자주도 평생학습 지원

 

 

 

지역사회에 기반한 평생학습 활성화

 

 ① 주민이 참여하는 학습공동체운동 전개

 ②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교 직업교육 혁신

 

 ① 진로교육 확대․내실화

 ② 전문계 고교 직업교육 혁신

 ③ 대학 직업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직업능력 개발

 

 ① 일터 평생학습 활성화

 ② 사회적 배려집단의 직업능력개발

 ③ 학습과 고용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직업능력표준 수립

 

 

 

인력수급관리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① 상시적인 인력수급전망 전담기구 설치

 ② 경제활동 중단 여성의 재취업교육 강화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3-1, 2

 

평생학습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


 

<배경 및 필요성>

 

 

 

지식기반사회의 심화에 대응한 성인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역사회에 평생학습의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나 주민의 참여 부진


 □ 성인 평생학습 기반 조성

현행 평생교육법상의 교육계좌제를 개편하여 학습결과 평가․인정기능을 추가한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정규학위과정으로서 ‘성인대학’ 도입

❍ GDP 대비 평생학습 정책예산 0.04%(‘06)를 0.10%(’30)로 확대

 □ u-러닝을 통한 학습자주도 평생학습 지원

❍ 유비쿼터스 평생학습 기반 구축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생학습역량진단시스템 개발

 □ 주민이 참여하는 학습공동체운동 전개

❍ 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한 지역평생학습 확산

❍ 지역 학습공동체운동으로서 평생학습도시사업 추진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의 연계 강화 사업 전개

고급 노인교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제3인생대학' 프로그램 도입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06) 23 → (’10) 30 → (’20) 45 → (’30) 60

������정규학위과정으로서 ‘성인대학’ 도입: (’10) 시범운영 → (’14) 제도화

3-3, 4

 

진로․직업교육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배경 및 필요성>

 

 

 

고학력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미흡

▸일터 평생학습 및 사회적 배려집단 직업능력개발 지원 필요


 □ 진로지도․직업교육 확대․내실화

초․중등 과정 진로교육 활성화

- 창의적 진로설계능력 함양 프로그램 개발․보급

❍ 대학생 진로개발 지원 및 서비스 기능 강화

전문계고-직장-대학을 연계하는 순환적 교육체제 구축

 □ 대학 직업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 직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핵심역량교육 강화

 □ 일터 평생학습 활성화

인력대체 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유급휴가교육 활성화

근로자가 상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조직 지원

 □ 사회적 배려집단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실업자에게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토탈 서비스 제공

장애인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지원

- 장애특성별로 특화된 직업교육 제공

������전문계고-직장-대학간 순환적 교육체제 구축: (’08) 구축

������기업의 교육훈련비용(%): (’03) 1.5 → (’10) 2.2 → (’20) 2.7 → (’30) 3.2

3-5

 

인력수급관리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배경 및 필요성>

 

 

 

인적자원의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수요파악과 공급관리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

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의 재진입이 어려움

▸고령자의 근로생애 설계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필요


 □ 상시적인 인력수급전망 전담기구 설치

❍ 교육 및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수급정보 제공

❍ 인력수급불일치 대처방안 수립

 □ 경제활동 중단 여성의 재취업교육 강화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교육 실시 후 취업과 연계

고학력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취업이 연계된 맞춤형 교육 지원

 □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기업체에 고령자 친화적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확산

‘고령자경력설계상담’제도 도입

- 역량, 경험, 적성 등을 진단하여 재취업 등 생활 설계에 대한 종합 서비스 제공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05) 50 → (’10) 55 → (’20) 60 → (’30) 65

������고령자경력설계상담제도 도입: (’08) 시범운영 → (’10) 확산

 

<정책목표 4>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기본방향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다양성 포용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 구축

 

 

 

정  책  과  제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계층이동 활성화

 

 ① 현장과 지역 중심의 교육복지 기반 구축

 ② 교육적 배려집단의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③ 교육적 배려집단의 교육기회 확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의 활성화

 

 ① 지방 초․중등교육의 교육력 제고

 ②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③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연계 강화

 

 

 

세계와 함께 하는 한국적 세계시민 교육

 

 ① 열린 한국인을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②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윤리의식 함양

 ③ 언어장벽을 넘어서 소통할 수있는 능력 함양

 

 

 

열린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② 북한문화 이해교육 강화와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③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지원의 강화

 ④ 국제교육교류의 증진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 축적

 

 ①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②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③ 교육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여 활성화

 ④ 학력주의 완화를 위한 사회적 풍토 조성

4-1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이동의 활성화


 

<배경 및 필요성>

 

 

 

교육적 배려집단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현장과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지역중심의 교육복지 기반 구축

교육복지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초연구, 교육복지비전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

교육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 교육적 배려집단의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층의 취학 전 자녀(0~5세)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 제공

실질적 교육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저교육복지비 지원

    ※ 최저교육복지비 : 학습자의 교육, 보건, 복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본비용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교육적 배려집단의 교육기회 확대

초‧중등학생의 학습결손과 학력미달 최소화

학업중단 청소년재도전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

❍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 확대

❍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대입에서 기회균등할당제 실시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08) 제정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06) 3.6 → (’10) 3.0 → (’20) 2.0 → (’30) 1.0

4-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의 활성화


 

<배경 및 필요성>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 학교의 교육력 향상과 우수학교의 육성 필요

지방교육과 지방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최종단계이면 노동력의 주요 공급처인 지방대학의 경쟁력 확보 필요


 □ 지방 초‧중등교육의 교육력 제고

지방의 초․중학교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거점학교로 육성

농산어촌 고교를 ‘기숙형 자율학교’로 집중 육성

❍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

❍ 지방학생 영어체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교육재정 배분을 비롯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시행시 활용

 □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 지방대학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과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제휴 촉진

❍ 교수 교류 활성화 및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

 □ 지역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연계 강화

❍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에 전략적 투자 확대

❍ 지역기업 주문형 인력양성 중심대학 육성

������기숙형 자율학교 집중 육성: (’08) 시범운영 → (’15) 제도화

������교육격차지수 개발․활용: (’10) 개발․활용

4-3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적 세계시민 육성


 

<배경 및 필요성>

 

 

 

▸세계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국어⋅한국문화를 세계화하여 세계인과 문화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개방적 한국인 육성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윤리의식 및 외국어 능력 필요


 □ 열린 한국인을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 한국문화와 타문화에 내재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

한국어의 세계화를 통한 한국어 공동체의 확장과 내실화

- 한국어교사 자격증 제도 신설, 한국어 및 외국어 콘텐츠 번역 활성화

 □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윤리의식의 함양

아프리카, 이슬람 문화권 등을 포함한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구문화 편향적 교과서 내용 개선

❍ 평화 실현 능력의 함양, 환경관련 내용의 확대 및 환경교육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 언어 장벽을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

정규교과교육을 외국어로 진행하여 학습자가 목표 언어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외국어 몰입교육 시범학교 운영

초⋅중등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종합적 언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외국어능력인증시험제도의 도입

������환경교육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10) 시범운영 → (’15) 제도화

������외국어능력인증시험제도 도입: (’10) 시범운영 → (’15) 확대

4-4

 

열린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배경 및 필요성>

 

 

 

다문화사회로 변모함에도 불구하고 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미성숙 단계

▸남북간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필요


 □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의 강화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력, 존중심, 소통능력 등을 길러줄 수 있는 다문화교육 내용 확대

다문화교육의 개발 및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교사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 북한문화이해교육의 강화와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도덕 및 사회과를 비롯하여 전체 교과목의 기본관점의 하나로 북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시각 도입

남북교육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통일에 대비한 교육통합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교육협력기구 설립

 □ 국제교육교류의 증진

양자간/다자간 공적개발지원사업(ODA) 중 교육사업 확대 추진

국제대학원에 교육교류협력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설치․운영

❍ 상호 긴밀한 교육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한⋅중⋅일 공동으로 ‘동아시아교육협력위원회’ 설치

������남북교육협력기구 설치: (’15) 설치

������‘동아시아교육협력위원회’ 설립: (’15) 설립

4-5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 축적


 

<배경 및 필요성>

 

 

 

사회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형성 필요

교육의 수혜자인 기업이 교육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풍토 조성 필요


 □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 정파 및 단체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법률기구로서 대통령 소속‘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문제에 관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회적 협약 체결

 □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 시민활동 지원

시민교육 관련기관간 연계협력관계 형성, 후견인 맺어주기, 봉사활동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 등 네트워크 형성 지원

 □ 교육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기여 활성화

❍ 학교와 기업의 3대 협력 사업(고용, 교육훈련, R&D 협력) 전개

기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 및 학생 장학금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세제 혜택 제공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08) 설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순위): (’05) 30 → (’10) 25 → (’20) 20 → (’30) 10


첨부 :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보고서

출처 : 조화와 통합의 교육
글쓴이 : 윤길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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