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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재교육

“포털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권리보호에 기여”

                                                                   영재교육 국제포럼에서 만난 김영선국회의원

 

 

 

▲ 김영선 국회의원.  ⓒ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정보를 생산·취득하고 활용·유통하는 양식은 곧 그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포털에 대해 법률적 가치와 윤리의 척도를 부여하기를 외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현대경제의 패러다임은 디지털 경제다. 온 지구촌으로 연결된 인터넷을 통해 빛의 속도로 교환되는 정보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 검색서비스사업자, 곧 포털은 이 같은 디지털경제를 대표한다. 인터넷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포털로 시작해서 포털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무한대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속도조절의 필요성도 더불어 제기되고 있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하 검색사업자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들 법안을 제출한 것은 올 7월 19일. 그러나 그는 그동안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한나라당 후보 경선으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탓에 최근에야 만날 수 있었다.

“‘현재 인터넷 시장에서 급격히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포털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에서 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현재 인터넷 포털들은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권력주체로 등장한 포털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털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고, 제2의 언론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포털시대가 열린 지 올해 10년째. 1997년 210억 원에 불과했던 인터넷 광고시장은 지난해 8천900여억 원으로 40배 이상 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검색결과 편집이 금지되고 △인기 검색어 순위조작도 금지되며 △포털은 인터넷신문과 겸영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검색사업자’법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도 검색사업자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가장 큰 차이점은 포털의 인터넷 신문과의 겸영금지 유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경우 겸영금지 조항이 있는 데 반해 진 의원의 법안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포털도 뉴스면 비율이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소한의 언론으로서 기준선이기 때문이다.

“포털은 뉴스면이 초기화면 기준 20%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무료 이메일, 무료 검색, 경품 이벤트,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부대 서비스로 독자를 끌어 모으는 데 활용됩니다.”

이렇게 모은 회원들이 포털을 방문할 때 자동적으로 뉴스를 보게 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는 뉴스와 교양프로그램을 50% 이상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일반 신문도 뉴스면 비율 50% 이상”이라며 “뉴스가 광고보다 더 많은 것은 공익에 부합하자는 의도인데, 인터넷신문은 뉴스면 비율 자체가 공정경쟁의 최소 요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띠라서 그는 “80%의 부대서비스로 독자를 모으는 포털사이트와, 뉴스면 비율 50%를 지키는 언론사 사이트 간의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선 이에 대해 포털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반대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는 “포털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자 때로는 행로를 규정하는 거대한 환경이 됐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검색사업자법은 포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실천이자, 인터넷 시장의 독과점화,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국내 인터넷 시장의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오히려 포털업계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온전한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

그는 이 법안이 포털 개선의 ‘첫 단계’라는 표현을 썼다. 법망이 포괄적이라는 뜻으로도 들린다. 그물망이 엉성하면 웬만한 고기는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김 의원은 “문제 접근을 일도양단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며, “하나의 정책, 하나의 법안이 한국의 웹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실현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놓을 수만도 없다. ‘한국 인터넷 시장의 취약점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시발점, 가장 핵심이 되는 고리, 정책적인 성과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에 그는 의문을 제기했다.

포털 논쟁 이면에는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김 의원은 “그런 견해가 매우 ‘정치적’인 의도”라고 지적했다. 어디까지나 포털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인터넷 도구이자 문화현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틀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는 요즘 또 다른 이슈의 중심에도 서 있다. 바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경영진이 KAIST의 통합문제로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그도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ICU의 미래를 모색하는 정책적 논의를 흐리게 하는 시도”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ICU의 제도적 정체성 문제는 2004년부터 지적됐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데도, 정보통신부가 규정을 어기고 ICU를 설립해 정보화촉진기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불합리성을 보여 왔다는 것,

김 의원은 “10년간 약 2천700억 원이란 막대한 자금이 이 학교 운영비로 지원됐다”며, “이는 다른 사립학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행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KAIST와 통합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리고 이 안은 학생, 학부모, 교수 대부분이 찬성했으며, 당시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인정했다.

“더욱이 ICU는 법인으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의사결정권자가 지신들의 직위를 이용해, 그가 국회에서 ICU의 법적성격을 지적한 용어를 마치 사실을 직시한 용어처럼 해석하는 등, 허위사실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것.

“이는 명백한 무고행위이며, 이들은 ICU사태를 불러온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지부터 스스로 고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법조인 출신이면서도 과학기술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는 것 같다고 하자 김 의원은 미소를 지으며 “많은 분들이 ‘왜 하필 딱딱하고 어려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고집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한다”고 했다. 3선 의원인 그는 국회 상임위를 대부분 과기정통위에서 보냈다.

그는 16대 국회 초반, 미국에서 2년간 공부할 기회가 있었단다. 그 때 초강대국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가를 알았다. 가공할 국방력이 아니라 바로 기초 과학기술에 있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만일 주요 기초기술의 특허를 대다수 소유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에게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R&D 자립 능력도 없으면서 ‘탈미(脫美)주의’는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그는 과학기술을 경제, 나아가 국력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유명세(?)와는 달리 김 의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존경한다. 취미 생활도 수수하다. 시간이 나면 국회의사당을 산책하거나 지역구 주민들과 등산을 즐긴다. 그런 탓인지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에 몰두하는 무명과학자들에게 많은 눈길을 준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데 일조를 하겠다며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
/권영일 논설위원  sirius001@paran.com


2007.09.19 ⓒScience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