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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육정책

단기방학제 도입

모내기 방학·축제 방학…
농번기나 지역축제, 명절 같은 기간에 3~7일 정도 학교를 쉬는 단기방학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재량휴업을 활성화하는 ‘단기방학 활성화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단기방학 활성화방안은 현재 학교별로 하는 재량휴업을 지역의 학교가 동시에 실시하고, 토요휴업일과 연계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7일정도 학기 중에 단기방학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농촌에서는 모내기나 추수시기에 ‘농번기 방학’을 도입할 수 있으며, 울산이나 광양 같은 공업도시에서는 부모들이 대부분 쉬는 창립기념일과 연계해 ‘△△중공업 방학’을 할 수 도 있다.

또 지역축제나 대형 행사에 맞추면 지역문화활동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방학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노동부가 권장하는 휴가분산제와도 연계된다.

행자부와 노동부는 공무원은 물론 민간기업도 근로자들이 자녀의 단기방학에 맞춰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허가하도록 권장했다.

교육부는 단기방학과 휴가분산제가 연계되면 가족단위 체험학습이 늘어나 가정 친화적 삶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 여름에 집중됐던 휴가를 분산해 국내여행활성화, 교통 혼잡 감소 등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효과도 기대했다.

학기 중에 단기방학을 도입하더라도 현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기간을 조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연간수업일수는 줄지 않는다.
손혁기 (pharos@korea.kr) | 등록일 : 200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