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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잡학사전

회전교차로는 눈치게임? 올바른 이용방법

2021. 06. 02. 18:30

 

운전하면서 자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외곽 도로나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일부 구간, 또는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회전교차로(원형 교차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는 2010년부터 본격 도입이 시작된 ‘회전교차로’는 사실 1960년 영국에서 먼저 시작된 교차로 종류입니다. 일반 교차로와 달리 신호등이 없으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순서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교차로 특성상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일반 교차로보다 적고 신호 대기가 없어 더 많은 차량이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통량이 너무 많은 장소에서는 진입 차량과 빠져나가는 차량이 얽혀 더 혼잡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500여 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 중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이용방법을 모르시거나 어떤 차량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회전교차로의 정확한 이용방법과 관련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전교차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선 일반 교차로는 신호를 받아 정지와 통과가 결정되는 반면 회전교차로는 이런 신호체계보단 양보와 서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형태는 중앙에 교통섬을 두고 이를 우회해 차량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진출 도로를 선택하게 되며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보다 유리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선 서행은 필수

회전교차로 내부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설계속도(20~30km/h)에 의한 제한속도가 설정되어 있고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수시로 마주칠 수 있어 서행은 필수입니다. 특히 회전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시각적으로 교통섬이 앞을 막고 있고 점선으로 된 양보 선과 정지선이 딸린 횡단보도, 방지턱 등을 지나야 하는 만큼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입차량이라면 무조건 양보부터 해야

회전교차로는 진입하려는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회전차로 내부가 완전히 막혀 그 기능을 상실하는 일종의 ‘잠김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진입차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것은 회전교차로 내에 있는 모든 차량의 발을 묶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진입차는 무조건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하며 그래서 만일 진입차와 회전차가 충돌했다면 진입차에 더 큰 과실을 묻게 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도 보행자 우선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땐 반드시 차를 세워 보행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최대 2회까지 마주칠 수 있는데 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은 물론이고 회전하다 진출하려는 차량 모두 횡단보도 앞에 그어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지켜야 하며 만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 서 있거나 지나갈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이용 시 올바른 차선 및 방향지시등 선택

2차로형 회전교차로부터 회전 차로 내에 점선으로 된 차선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진입차량도 이 차선을 준수해야 합니다. 1차선을 달리다 회전 차로의 1차선으로 넘어갈 때 또는 회전 차로 1차선에서 일반 도로 1차선으로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차선 변경을 하게 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충돌 위험이 생기므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엔 좌측 방향지시등, 빠져나갈 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상대 차량의 양보에 따라 동일 차로 진입. 출을 실시합니다. 실질적으로 회 한 차로에 들어섰다면 방향지시등을 끌 일이 없기도 합니다.

화물차만 이용 가능한 화물차턱

화물차턱(Truck Apron)은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 가장자리에 도로와 구분되어 설치된 또 다른 도로를 말합니다. 이는 덩치가 커 회전이 힘든 화물차 또는 대형차, 세미트레일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일반 차량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전교차로 사고 시 과실비율은?

1차로로 되어 있는 회전차로에 진입차가 들어오다 사고가 났다면 진입차가 80%의 과실책임을 집니다. 만일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났다면 진입차가 70~90%의 과실책임을 지며 구체적으로 차선을 지키며 회전하는 차량을 쳤을 땐 90%까지, 회전하다 빠져나가려고 차선 변경을 하려던 차를 쳤을 땐 70%까지 진입차가 사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회전하거나 함께 진입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차선 변경을 시도한 쪽이 6:4로 좀 더 책임을 집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진행 우선권을 가진)보다는 양보가 필수인, 진입하는 차량에게 더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과실비율은 과속과 같은 추가 과실 여부에 따라 조정되고 법원 판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 회전교차로 이해하기

회전교차로의 가장 큰 장점은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서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발생 건수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우선순위를 따지다 곧장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일부 회전교차로는 속도제한 표시나 노면표시 등이 잘못되어 사고 위험 자체가 높기도 합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른 로터리와 회전교차로 차이

-로터리: 상황에 따라 정차 가능(차로 내부의 정지선, 횡단보도 있음)
-회전교차로: 정차 없이 진행(정지선 횡단보도 없음)

전교차로(Roundabout)는 로터리(Rotary)와 다릅니다. 로터리는 원형의 회전 차로 내부에 정지선이 있고 횡단보도가 표시되어 있기도 해서 회전을 하다가도 사람이 지날 때나 차가 진입해 들어올 때 회전을 수시로 멈추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로터리 내로 고속 진입이 가능한 방식으로 회전교차로와는 이용방법이 완전히 달라 사고가 발생했을 땐 분쟁 소지도 큽니다. 이를 이유로 2018년부터 모든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일원화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운전자라면 알아야 할 회전교차로 규칙과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회전교차로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많아 회전교차로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양보 문화로 인해 오히려 신호등이 있는 것보다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비효율적인 회전교차로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회전교차로 이용방법, 진입하는 차량은 감속 및 양보를 그리고 진행 중인 차량은 정해진 차선을 준수해 올바른 회전교차로 이용으로, 더욱 쾌적하고 사고 없는 도로환경이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