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자료/교회

교단헌법 70세 정년, 교회정관상 65세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항존직 정년 규정은 교단헌법에 따라야 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4/12/17



▲ 지교회가 교회정관으로 노회의 정년(70) 시무기간을 거부하고 만65세로 할 경우 이는 노회의 권위에 불복하고 

    저항하는 행위이다 리폼드뉴스


  본 교단헌법에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70세로 한다고 규정한다(정치 제3장 제2조 제3). 

항존직이란 목사, 장로, 집사를 의미한다(정치 제3장 제2). 항존직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설립목적과 관련된 직분이 항존직이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직이며,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적 관계와 치리권을 행사하며, 집사는 목사와 협력하여 구제사역을 위한 직으로 이는 교회 본질적인 사역과 연결되어 항상 있는 직이라고 해서 항존직이다.

목사를 교회의 대표자라고 하며,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라고 한다(정치 제3장 제2조 제2).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가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교회의 대표자는 목사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인의 대표인 장로는 교인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그 교인들로부터 치리권의 위임인 복종서약(정치 제13장 제3조 제5)을 받을 때 치리장로직의 효력이 발생된다.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없다면 당회를 조직할 수 없으며, 당회 없는 목사 혼자만으로는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치리권은 노회에 위탁된다. 치리는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에 있기 때문에(정치 제8장 제1) 치리회인 당회가 없는 교회는 치리재판을 할 수 없다. 즉 당회를 치리관할로 하는 교인들(권징조례 제19)은 제1심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1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당회 없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한다.

미조직 교회 담임목사의 시무기간, 즉 임기는 3년이며, 3년이 종료되면 다시 청빙절차시 했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조직교회 위임목사는 시무기간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만70세까지 시무한다. 장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만70세 까지 시무한다. 그러나 만70세 전에 시무가 종료된 경우는 면직을 받았거나, 권고사직이거나 7년에 1차씩 시무투표로(정치 제13장 제4) 계속 시무가 종료될 경우는 만70세 전이라도 시무가 종료된다.

목사는 만70세 전에 시무가 종료된 경우는 목사면직이나 당회장 정직, 권고사면, 위임해약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만70세 까지 시무할 수 있다. 이는 본 교단의 만70세 정년제 법에 의한 결과이다.

문제는 교단헌법에 의해 노회가 목사를 위임하여 지교회에 담임목사로 파송할 때에 시무기간은 만70세까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교회가 교회정관으로 노회의 정년(70) 시무기간을 거부하고 만65세로 할 경우 이는 노회의 권위에 불복하고 저항하는 행위이다. 목사의 정년으로 만70세로 위임하여 파송하였는데 지교회가 이에 불복하여 정관상으로 만65세로 할 경우 이는 노회로부터 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장로 또한 헌법상으로 만70세 정년 규정을 교회정관상 만65세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특히 장로가 교인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노회고시를 거쳐 임직을 할 때 만70세 정년법에 따라 안수를 받았으므로 이를 소급하여 만65세로 할 수 없다.

혹자들은 교회정관이 교단헌법에 우선한다는 주장으로 교단헌법의 정년이 만70세라 할지라도 교회정관으로 만65세로 규정하면 만65세가 정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회법에 대한 오해이다. 목사의 시무정년에 대한 권한은 개교회에 있지 않고 목사를 위임하여 파송한 노회의 권한이다. 노회에 소속되고 합동교단에 소속하기를 원한다면 교단헌법인 만70세 정년으로 해야 한다. 이는 목사의 시무권은 목사의 소속인 노회에 있는데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 시무투표를 묻는 것은 불법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교회가 정관을 제정하는 것은 교회의 자유, 교회의 자율권이라고 할지라도 목사의 정년을 비롯한 항존직의 정년은 만70세를 정하는 것도 교단과 노회의 자유, 내지는 자율권이다. 교회정관이 교단헌법보다 앞선다고 주장하며 정년을 만65세로 할 경우 노회가 이를 원인으로 하여 담임목사직을 정지시킨 후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 그는 교회 대표권이 상실된다. 대표권이 상실된 후에 가사 소송을 제기하여 교회정관이 교단헌법보다 우선한다고 법원의 판단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노회로부터 권징치리를 받을 경우 법원은 이 역시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나중에 담임목사(대표권)직이 상실되어 대항력이 없어져 버린다.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리폼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