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자 권력 제한이 法의 출발
독재 가까울수록 법 장악 강해
법무장관은 검찰 지휘의 통로
조국 一家 범죄 혐의 많고 뚜렷
편법이 불법보다 더 나쁠 수도
장관 임명 강행은 법치 죽이기
독재 가까울수록 법 장악 강해
법무장관은 검찰 지휘의 통로
조국 一家 범죄 혐의 많고 뚜렷
편법이 불법보다 더 나쁠 수도
장관 임명 강행은 법치 죽이기



검찰이 지난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국은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처음으로 범죄 혐의자가 됐다. 사퇴 논란이 계속되는 조국은 결국 사법 판단을 받아야 한다.
조국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의도는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다. 법은 통치자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법을 장악하면 통치는 쉬워진다. 독재에 가까울수록 통치자는 법을 장악하려 든다. 적폐 청산이 법원에도 몰아쳐 지금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져 이들만으로 위헌 결정이 가능한 상태다. 사법부는 사후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다. 통치자는 법을 직접 집행하는 첫 단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사법기관의 수장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사법 권력을 장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통치 수단이다.
권력에 반항하거나 적대 관계에 있는 세력을 다스리려면 수사기관을 장악해야 한다. 수사는 적대 세력을 제압하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다. 대통령이 직접 하명하는 사건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조사, 구속, 기소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법적 수단을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장관이 바로 법무장관이다.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검찰청법 제8조)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조국과 관련된 불법과 탈법, 편법 의혹에 비춰보면 그가 법을 다루는 법무장관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불법과 편법 의혹이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조국의 딸이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팀 인턴을 하고도 박사급 학자도 1년 이상 걸린다는 대한병리학회지 게재 논문에 제1저자로 표기된 과정을 해명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완성한 논문에 관여하지 않고도 이름을 올리고 이를 발판으로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다.
또, 그의 일가가 어떻게 ‘웅동학원’의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다뤘는지 조사해야 한다. 교사 신축 공사를 재단 이사장인 부친이 만든 회사에 도급을 주고, 그 공사를 다시 동생이 만든 회사에 하도급 줬다면 자기거래로, 이해충돌 행위다. 이런 계약은 통상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치므로 조국이 이사로 참여해 동의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동생의 건설회사가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재단이 건설회사의 미시공·하자를 주장하면 많이 감액되는데도 ‘져 주기’로 대응해 재단에 심각한 손해를 보였다. 더욱이 동생이 사채를 빌려 쓰면서 재단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조국은 이런 사실을 알고 묵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조국의 사모펀드 조성은 세법 전문가도 놀랄 정도다. 조국은 아내, 자녀, 처남과 그 자녀로 이뤄진 100% 가족 펀드를 만들어 투자했다. 투자 대상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관급 공사를 집중 수주해 많은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조국은 이런 행위에 대해 불법은 아니라고 변명한다. 불법이 아니라면 편법이다. 편법은 법을 아는 자들이 우회적으로 악용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편법이 불법보다 더 나쁜 것이다. 이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된다면 법의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뢰성 문제가 있다. 조국은 사회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는 ‘사회 귀족’과 달리 일자리, 방 한 칸, 자식 교육 등을 평생 걱정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자식 교육을 위해, 재산을 늘리기 위해 ‘사회 귀족’이 된 것 아닌가. 그는 과거 정치에 나선 교수의 폐해를 지적하며 비판했다. 그랬던 그가 대통령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사직하지 않고 2년 이상 서울대 교수 자리를 비웠다. 자신이 비판한 ‘폴리페서’의 길을 간 것이다. 이러니 자신이 검찰 개혁과 법무 행정의 최적임자라고 주장해도 그의 법무장관에 대한 집요한 욕망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조국은 문 정부의 국정 이념인 정의·공정·평등과 맞지 않는 인물이다. 불법·편법 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그에게 법무장관을 맡기는 건 대한민국 법치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장관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가. 국민 다수의 뜻을 거슬러 임명한다면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 하창우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시평> 문화일보 2019.08.29.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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